미국에서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영어로 쓰이는 명칭이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어 특성상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정확히 표현하려면 때로는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면허 시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영어식 또는 불어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뜻을 해석하기보다는 단순히 그 명칭 자체를 기억해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어 ‘Cul-de-sac’이라는 용어는 도로가 막다른 곳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구조를 뜻한다. 불어로는 ‘가방의 바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 표현은 미국에서 고급 주거지의 특정 도로 형태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외국어 표현 외에도 부동산 용어에는 고전 영어에서 유래한 표현이 많으며, 법적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용어들을 단순히 사전에서 번역하려고 하면 실제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고객들과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동산 용어들을 한국어와 접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해외 투자 또는 이민을 통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한국의 부동산 용어와 미국의 용어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할 일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전세’라는 개념이 널리 통용되지만, 미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개념이 없다. 이럴 때는 ‘lease’나 ‘rental’ 같은 유사 개념을 설명하면서, 양측 개념의 차이를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세금 제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중심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property tax’, ‘capital gains tax’, ‘estate tax’ 등 각기 다른 세금 항목들이 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고객은 불필요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는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세금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 역시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easement’는 토지 사용 권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지역권’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easement’는 단순히 토지 사용권을 넘어 다양한 법적 맥락을 포함하므로, 고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escrow’는 한국어로는 ‘조건부 계약’ 혹은 ‘중간 예치’ 정도로 번역될 수 있지만,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를 의미한다.
이처럼 부동산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은 단순히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이 미국 부동산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대화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는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주택을 구매하며 HOA(Homeowners Association) 비용에 대해 문의했다면, 단순히 ‘공동 관리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HOA가 관리하는 영역, 비용의 사용처, 관련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줘야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고객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고객의 배경과 필요를 이해하고, 복잡한 부동산 용어와 제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객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쌓일수록, 고객은 부동산 전문가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길 것이다. 문의 (703)928-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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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경호 The Schneider 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