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반이민주의자인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2기의 개막을 앞두고 이민의 전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사는 정치의 거울’이라고 했듯이, 트럼프는 1기 행정부에서 실시했던 이민 억제와 멕시코 장벽 정책 등을 재탕하면서 바이든 이민 정책 지우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는 이민법을 바꿀 수 없으나 이민 정책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캠페인 중 이민 정책 공약을 합법 이민과 불법 이민으로 나누어 실현 가능성 및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불법 이민자의 대량 추방이다. 추방에는 국경 추방과 국내 추방이 있다. 트럼프 1기에는 약 150만 명이 추방되었다. ‘추방 통수권자’란 호칭을 받았던 오바마는 8년 동안 약 250만 명을 추방하였다. 이 추방의 공통점이 있다면 범죄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형사범의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100만 불법체류자의 대량 추방은 막대한 인적, 물적(구치소, 침대 등), 재정적, 시간적 제한으로 현실성이 결여된다. 한 예로 일년에 100만명을 추방하는데 3.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며, 경제학자들은 대량 추방이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추방도 범죄자 중심으로 1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추측한다. 한편 사업장 급습 및 체포 작전도 현재보다 늘어남에 따라 근로 현장에서의 불안감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 와중에도 “이민이 경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면, 2년 뒤 중간 선거나 4년 뒤 대통령 선거 전후에 이민 개혁안이 다시 대두될 수도 있다.
둘째, 불법 체류자 구제 행정명령의 취소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의 ‘가석방 지위(PIP)’ 부여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텍사스 연방 법원은 PIP 케이스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란 판결을 내려 앞으로 법적 항소건도 안개 정국이 될 것이다. 또한 추방재판상에 이민국 ‘검사의 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을 활용하여 서류 미비자에게 취업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취소하려 할 것이다. 오바마의 ‘청소년 추방 유예 행정명령(DACA)’는 80만 불법 체류 청년의 꿈이였으나, 트럼프 2기 하에서도 DACA 신규 발급 중단 및 취소까지 다시 시도할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럴 경우 한인 청소년은 최대 3만명 정도가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된다. DACA 수혜자 국가별로 한국은 5위를, 불법 체류 국가별로는 7위를 차지했기에 더욱 심각하다.
셋째, 미 출생 시민권 제도의 폐지이다. 원정 출산이나 서류 미비자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금지하기 위해 출생시 부모 중 한사람이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미 수정 헌법 14조에 의하면 출생 시민권은 헌법상 권리임으로 행정명령으로 폐지는 불가능하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미지수로 남는다.
넷째, 합법 이민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 요구 및 심사 그리고 수속 지연이다. 트럼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반이민 수장으로 물갈이 한 뒤, 이민국 양식 변경, 대면 인터뷰 면제의 취소 등 영주권 절차 및 심사 기준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여 수속 기간도 지연될 전망이다. 트럼프 1기 때 잠시 실시되었던 재정능력증명 양식인 I-944이 부활된다면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를 받지 않을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기에, 현재 영주권 신청을 준비한다면 서둘러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시민권 시험 문제와 인터뷰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미국 대학 졸업자에게 영주권 부여 공약이다. 현행 이민법 상에서도 미국에서 학사나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받아도 영주권 받기는 쉽지 않기에 공수표 공약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때 이민 개혁안으로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Points-based system)”을 도입하여 비숙련공 보다는 전문직과 기술직 취업 장려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편 유럽계 백인 보다는 주로 아프리카 나라가 혜택을 받는 추첨이민을 폐지하고자 할 수도 있다.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 2기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이민자 및 아시안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 차별이나 증오 범죄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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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