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26일부터 새 벌점규정 시행, 24개월내 10점이면 면허정지
▶ 난폭운전·스쿨버스 정차위반 5→8점 응급차량 양보거부 3점 신설 음주운전 4회 적발시 영구박탈

[자료출처=뉴욕주 차량국]
이달 말부터 뉴욕주 차량운전자들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벌점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불법유턴과 응급차량 양보거부 등 일부 위반행위에는 새롭게 벌점이 부과되면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뉴욕주차량국(DMV)은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차량 운전자 벌점 규정을 오는 26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벌점 규정에 따르면 우선 현재 18개월 이내 벌점 11점 이상을 부과 받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정지’ 규정은 24개월 내 10점 이상으로 더욱 강화된다.
기존 위반 항목에 부과됐던 벌점들도 대폭 상향 조정하게 된다.
제한속도를 1~10마일 초과한 경우 과속 벌점은 기존 3점에서 4점으로 1점 늘어나고,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한 경우 벌점은 기존 5점에서 6점으로 역시 1점 늘어난다.
특히 난폭운전은 벌점이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스쿨버스 정차 신호 위반도 벌점이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올라간다.
새롭게 신설되는 벌점 항목도 눈에 띈다. 전조등, 후미등 미작동이나 과도한 유리 틴팅 등 차량장비 불량도 이제 1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불법유턴과 교차로 꼬리 물기 등 교통방해도 2점의 벌점이 각각 부과된다.
예를 들어 너무 진한 유리 틴팅과 불법 유턴으로 적발될 경우, 이제는 총 벌점 3점을 받게 돼 경고장 발부 대상이 되며, 자동차 보험료 인상 위험이 커진다.
아울러 응급차량에 대해 양보를 거부하는 차량에는 벌점 3점 부과가 신설됐다.
음주운전(DWI)의 경우에는 ‘경고장을 받은 경우 기존 규정 없음에서 4~6점의 벌점이, ‘안전운전수업’명령을 받은 경우 기존의 ‘재량’ 부과에서 7~10점의 벌점이, 면허정지 청문회 소환 경우 기존 11점에서 11점 이상의 벌점이 각각 부과된다.
음주운전 4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영구박탈 된다. 새 규정에 따라 24개월 내 4~6점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는 조기 경고장이 발송되며, 7~10점을 받은 경우 운전개선교육 의무, 11점부터는 면허정지 청문회에 회부된다. 또한 단기간 내 3차례 이상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과 상관없이 청문회에 회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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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