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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지방세 공제한도 폐지되나

2024-09-19 (목)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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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선 승리시 공제한도 폐지 공약 내걸어

▶ 2025년 말까지 효력…일각서 추진중인 효력연장에 제동

▶뉴욕·뉴저지 정치권, “도입한 당사자, 믿을수 없어” 비난

뉴욕과 뉴저지 재산세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내년을 끝으로 완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없애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며 지방세공제한도 폐지 공약을 밝혔다.

이는 18일 롱아일랜드에서 펼쳐진 선거유세를 앞두고 나온 공약으로 뉴욕주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공제한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7년 개정된 연방세법에 따라 도입됐다.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타주보다 높은 뉴욕과 뉴저지주 등과 같은 주들의 납세자들에게 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지방세 공제한도 도입 당시 2025년 말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명시됐지만, 연방의회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도입했던 지방세 공제한도 폐지를 공약으로까지 들고 나오면서 효력 연장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이같은 입장 변화에 그간 지방세 공제한도 폐지 입장을 보여왔던 뉴욕과 뉴저지 민주당 정치권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세 공제 상한선을 정한 세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만들어졌다. 나는 이 조항이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블루스테이트를 겨냥해 만들어진 불쾌한 법이라고 여겼고, 폐지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를 수년째 추진해왔던 민주당의 조시 갓하이머(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역시 “지방세 공제 한도를 만들어 납세자에게 부담을 안긴 인물이 누구인가. 그를 어떻게 믿는가”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그간 연방의회에서는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연방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를 요구했으나, 지방세 부담이 낮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주는 물론, 민주당 내 진보색채가 뚜렷한 의원들도 지방세 공제한도가 폐지되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갓하이머 의원 등은 지방세 공제한도 폐지는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갓하이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31년 도입된 지방세 공제는 비싼 재산세를 내는 뉴욕과 뉴저지 등지의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부담을 피하는데 도움을 줬다.

하지만 공제 상한선이 정해진 2017년 기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카운티의 지방세 공제액은 평균 2만4,000달러로 한도액의 2배 이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도가 제정된 이후 버겐카운티 등의 중산층은 2,500~1만4,000여 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 갓하이머 의원 등의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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