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공공장소‘스키 마스크’착용 금지 추진

2024-09-14 (토)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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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공공장소 ‘스키 마스크’ 착용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뉴욕시의회 조앤 아리올라(공화·퀸즈 32선거구)의원과 비키 팔라디노(공화 ·퀸즈 19선구)의원 등 공화당 시의원들이 12일 시의회에 상정한 관련 조례안(Int.1015)에는 뉴욕시내 공공장소와 학교, 보육 시설에서 ‘스키 마스크’(Ski Mask)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벌금은 250달러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착용이 금지되는 ‘스키 마스크’는 눈과 입, 코 등에 구멍이 있고 머리와 얼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모든 밀착형 의류다.


이 조례안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촉발된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 일부가 신원을 숨기기 위해 얼굴을 가리는 일종의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데 따른 것으로 이 마스크는 시위대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아리올라 시의원은 “가면(스키 마스크 착용)이 주는 익명성은 범죄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며 “공공장소 스키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면 공공안전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종교적인 이유, 직업 안전상의 이유, 연극 등 공연의상의 일부, 핼로윈 등 전통적인 할러데이 의상의 일부, 실제 스킹을 위해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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