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침입자에게 강제퇴거 요청, 반드시 합법적으로

2024-05-27 (월) 허진 / 변호사
크게 작게
고객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자. 고객의 잘못이 분명하므로 주인은 그의 팔을 잡고 쫓아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고객은 “폭행”이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주인을 폭행/구타(A/B)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이는 어떻게 가능한 일이며, 주인은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버지니아에서 A/B 혐의는 타인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동의하지 않은 접촉이 포함된다. 이는 즉, 팔을 살짝 당기거나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등의 어떤 접촉이라도 A/B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무단 침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힘’을 사용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 까다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당신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 당사자는 떠나라는 말을 들은 후에도 떠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 즉 무단 침입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앞서 말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야 한다.

위의 상점 주인의 예를 들어보자. 주인이 매장에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시를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상품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 주인과 직원에게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다고 가정해 보자. 더 나아가 그 고객이 매장에 머물며 매장에 들어오는 다른 모든 고객들에게 당신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말하면서 귀찮게 한다면, 이 시점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법적 점유권을 갖고 있는 상점의 주인은 고객에게 나가라고 요청해야 한다. 고객이 떠나기를 거부하면, 그 고객은 이제 소유자의 재산에 불법 침입 중인 것이 된다. 이어서 주인은 경찰에 전화하여 떠나라는 지시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했으며 현재 상점에 무단 침입하고 있다고 진술해야 한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상점주를 A/B 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점 주인이 고객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인은 무단 침입한 고객을 문쪽으로 부드럽게 잡거나 밀어내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거부하고 더 큰 싸움이 예상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그 고객을 데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자칫 강제로 내쫓고 싶은 마음에 물리적 힘을 쓰거나 폭력 내지 협박이 동반된다면, 오히려 그 고객은 A/B 혐의를 상점주에게 주장할 위험이 있다. 아울러, 요즘 시대에는 고객이 칼이나 총으로 주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이 소유한 건물을 나가기를 거부하면, 먼저 떠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는 해당 당사자가 현재 당신의 소유물에 무단 침입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일단, 무단 침입을 입증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무단 침입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