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최종 판결(Final Order of Divorce)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부부는 여전히 함께 살아야 하거나, 자녀 양육·생활비·주거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의 임시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Pendente Lite Hearing(펜덴테 라이트 심리)를 열어 임시 명령(Temporary Order) 을 내릴 수 있습니다.
‘Pendente Lite’은 라틴어로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while the action is pending)”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혼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Va. Code §20-103 이 pendente lite 명령의 근거 조항인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Spousal Support): 소송 중 경제적으로 약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부양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임시 배우자 부양비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따라 계산 공식(%)이 다르며, 양 배우자의 월 총 소득(monthly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녀 양육비 및 양육권(Custody & Child Support): 자녀의 거주지, 방문 일정,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을 임시로 결정합니다.
·가계 재정 관리: 공과금, 모기지, 차량 유지비 등 가정 내 필수 비용의 분담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행동 제한 명령: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주거에서 내쫓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 폭력등의 사유로 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한 배우자가 주거지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임시 부양비(Pendente Lite Spousal Support)는 양측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첫째, 지급의무자의 지급 능력(Payor’s Ability to Pay): 부양비를 지급해야 하는 배우자가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소득, 부채, 생활비, 재산 상태 등이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둘째, 수급자의 필요(Payee’s Needs):부양을 받는 배우자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검토합니다. 주거비, 식비, 자녀 양육비, 의료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비용이 포함됩니다.
결국, 부양비는 어느 한쪽의 요구에 치우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제 필요 수준”의 균형 속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항상 그렇게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제한된 시간에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오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심리 시간을 요청해야 하며, 현재 경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시 심리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최근 자료를 근거로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 (703)593-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