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1. 적용대상 : 2008. 6. 17. 부터 IRC Section 877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 를 납부하여야 한다.
적용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였던 영주권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이다. 다만,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의 외국인은 제외한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23년 출국자의 경우 $190,000 )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재산가는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 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소득세 납부액의 경우 매년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을 하고, 순자산가액의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전세계의 보유하는 모든 재산(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과세방법 : 국적포기일 현재 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Capital Gain을 산출한 후, Capital Gain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023년의 경우 Capital Gain $821,000 까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7%)을, 보유기간 1년 초과 재산은 우대세율(최고 2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일반 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산별로 본인의 사망일 또는 재산의 양도일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으나, 납세담보(Security)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세 연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보고 의무: 국적포기자는 과거 5년 동안 미국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못할 경우 $2,000,000의 순자산기준 혹은 $190,000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국적포기세를 보고하지않거나 태만에 의한 보고를 했을경우 그 해당 연도에 $10,000의 벌금이 부가된다.
국적포기자는 이러한 성실납세를 증명하기 위하셔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 및 국적포기일을 기준으로 한 Form 8854(Expat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적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국적포기세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다.
4. 유의사항 : 소득세 납부액 $190,000 초과,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국적포기에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2,000,000 이상) 국적포기세 적용대상이 된다.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미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국에 있는 재산도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고, 국적포기일 현재 시장가치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서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였을 경우 국적 포기세를 계산할 때의 시장가치로 취득가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주택을 2020년에 $500,000에 취득하였는데, 2023년에 국적을 포기할 때의 시장가치가 $1,000,000인 경우 Capital Gain $500,000($1,000,000 - $500,000)이 최소과세소득 $821,000 보다 적으므로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