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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긴급조정

2024-11-12 (화)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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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긴급조정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연방국세청의 긴급 조정이란 제도는 납세자와 감사관과의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 만든 제도이다. 필자는 이전 I.R.S.감사관/세금징수관으로 경험하였던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같은 문제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ast Track Mediation(긴급조정)은 Court의 Mediation제도를 따라 케이스들을 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연방 국세청에서 사용 되어 지고있는 제도이다.

▲개요(Overview)

1. 긴급조정(FTM)이란 케이스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IRS가 마련한 서비스 과 정이다. 긴급조정은 조정에 대한 전문 훈련을 받은 항소 심사관(Appeal Officer)과 납세자, 규제기관이 관련되며 보다 신속한 세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타임 프레임이 제공된다.


2. 납세자 혹은 규제기관이 긴급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가 서로 조정에 합의해야 하며 케이스 규정에 남아있는 시간은 다른 항소 및 규제과정과 일관되어야 한다. 긴급조정을 시작하기 위해 규제기관은 “Agreement to Mediate” 와 “Summary of Issues”를 작성하여 항소국에 전달한다.

3. 항소국이 문서를 받게 되면 항소담당자가 케이스를 승인하고 항소심사관 (조정관)에게 넘긴다. 조정관은 조정 기간의 스케줄과 장소을 정하고 필요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납세자나 규제기관에게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규제부서는 조정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반면 조정관은 최종결정권은 갖지 않으며 어떤 문제점에 관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따라서 케이스는 납세자와 규제기관이 합의점에 도달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5. 조정기간의 마지막 단계에 만약 양자가 문제를 해결했다면 규제기관은 일반적인 마감 절차를 따르게 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모든 일반적인 항소권을 갖게 되고 규제 기관 은 케이스 를 “불일치”로 마감하게 된다. 이후, 만약 케이스가 항소국으로 전달되면, 케이스는 다른 항소심사관에게 넘겨진다.

6. 긴급조정 과정은 IRC Section 6103에 근거하여 모든 관련자에게 긴밀한 사항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모든 정보는 보호되고 공개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된 모든 구두와 문서상의 내용이 보호된다.

▲긴급조정의 자격(FTM Qualifications)

1. 긴급조정은 보통 모든 Non-Docketed Case와 Collection Source Work에 대해 가능하다. $100,000(Tax Only)이상의 케이스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규제기관에 의해 조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자세한 리뷰가 요구된다.


2. Service Center Case는 관리자의 마감 회의가 불가능하므로 보통 긴급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은 현재 긴급조정에서 제외되는 케이스 목록이다.

1) Docketed Cases- 납세자는 이미 케이스를 법원 vs. 긴급조정 혹은 다른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는 옵션을 행사했음. 2) Absence of Legal Precedence/ or Conflicts between Jurisdictions- 전례의 부재로 인해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기 어려움. 3) Industry Specialization Issues- Industry Specialization Program Coordinator 가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보통 조정기간에 불가능함. 4) Competent Authority Cases-US와 외국간에 발생하는 이슈에 관련됨. 5) Service Center Penalty Appeals- 이미 항소국에 케이스가 전달되었으며 대부분 관리적 접근이 어려움. 6) Service Center(Streamlined) OIC Cases- 대부분 관리적 접근이 어려우며 규제부서원이 조정할 수 없음. 7) CAP Case- “Five Day” Collection Appeals Program(CAP) 8) Automated Collection System Cases- 규제부서원이 케이스를 조정할 수 없고 대부분 관리적 접근이 어려움. 9) Cases involving solely failure or refusal to comply with the tax laws because of moral, religious, political, constitutional, conscientious, or similar sounds- 문제점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움. 10)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Issues- 지역 관리자의 사인을 요구함.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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