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최근 연방 국세청(IRS)은 고소득자와 기업의 세금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2024년 9월까지 13억달러 이상의 미납 세금을 회수했습니다.
IRS 감사는 매년 전체 개인 세금 신고서의 1%미만을 대상으로 하며,주로 통계적 이상치에 집중합니다. 감사를 유발할수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자영업, 기타 소득원,고소득, 큰자선 기부,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IRS 감사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발생 확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자는 저소득자보다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간 수입이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은 감사 비율이 더 높습니다. IRS는 감사 대상을 선정할때 통계적 분석과 컴퓨터 스크리닝을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항목이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신고서를 식별합니다. 또한, 특정 소득 수준이나 소득 유형에 따라 감사 우선순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IRS 감사는 우편 또는 직접 면담응 통해 진행되며, 감사 유형에 따라 요청되는 자료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우편 감사의 경우, 특정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을 받게 되며, 직접 면담 감사는 IRS 사무실, 납세자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시 IRS는 소득,공제,세액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며, 이러한 자료는 세금 신고 시 이미 사용된 것들입니다. 요청된 자료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출해야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신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1. 세금 확정 및 고지 (Assessment & Billing)-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IRS 감사 결과로 세금이 확정되면, IRS는 다음과 같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CP14 또는 CP501: 납부를 요청하는 최초 통지서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상태로 전환되어 징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2. IRS 징수 관련 통지서
IRS는 체납액이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적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 번호
-내용 요약
-CP501 / CP503
-납세 독촉장 - 세금 미납 경고
-CP504
-압류 조치 전 최종 경고 - 재산 또는 환급금 압류 가능성
-Letter 11 / LT11
-징수 적법 절차 통지 - 30일 내 항소(CDP Hearing) 요청 가능
3. IRS가 취할 수 있는 징수 조치
1. 연방 세금 유치권(Federal Tax Lien)
o 체납 세금에 대해 IRS가 납세자의 자산에 법적 권리를 주장함 (부동산 포함)
2. 압류(Levy)
o 은행 계좌 압류,급여 압류 (Wage garnishment),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 압류 가능
o 여권 제재:체납액이 일정 기준 이상(2025년 기준 $62,000 초과)이면 IRS가 국무부에 통보 → 여권 발급 또는 갱신 거부 가능
4. 납세자의 선택 가능한 해결 방안
* 전액 납부 (Pay in Full)
* 분할 납부 협정 (Installment Agreement) - 월별 납부계획 설정
* 타협 제안 (Offer in Compromise) - 납부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일부 금액만으로 세금 채무를 해결
* 징수불능 (CNC: Currently Not Collectible)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징수를 일시 중단
* 파산 (Bankruptcy) - 특정 조건 충족 시 세금 채무 면제 가능
5. 납세자의 권리
* LT11 수령 후 30일 이내 CDP 청문 요청 가능
Collection Due Process (CDP)는 납세자가 IRS의 압류(levy) 또는 유치권(lien)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독립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IRS의 강제 징수 조치에 대해 헌법적 절차(Due Process)를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6. 징수 대응을 위한 팁
* IRS 통지를 절대 무시하지 말 것
* 통지서의 기한을 철저히 확인하고 즉시 대응
* 수입·지출·자산에 대한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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