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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2024-11-26 (화)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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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외국인,즉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법인(Foreign entity, 외국법인) 의 경우 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가 된다. 여기에서 비거주자라 함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 등 세법상 미국 거주자(Resident)이외의 거주자를 말한다.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파트너십, 신탁, 재단 등으로서 미국 원천 소득 있는 자를 의미한다.

외국인이 얻은 소득은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소득과 EIC(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두가지 종류로 나뉘어 진다. FDAP 소득은 이자, 배당, 사용료 등과 같이 금액이 확정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다.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약상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현행 한미 조세조약 상의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의 경우 12%, 배당의 경우 10% (특정한 경우) 또는 15%(일반적인 경우), 로얄티의 경우 10%(저작권 및 필림 이외의 기타 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이다.


조세조약에 의한 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FORM W-8BEN을 제출하여 본인의 거주지, 미국에서 납세번호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number를 사용하나, SSN 이 없으면 별도의 TIN 을 IRS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함), 소득의 실제 귀속자 등를 밝혀야 한다.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소득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에 관한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거주지 국가에 세금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동 근거서류가 없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EIC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거나, 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및 납부한다.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통상 다음해 3월 15일 까지 Form 1042(Annual withholding tax Return for US Income of foreign Person)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을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한다. 다만 비거주자는 부부합산, 가장(Head of Household) 신고유형을 선택할 수 어뵤으므로 독신(Single) 신고유형을 가정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EIC(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이므로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어디서 근무를 했는가가 중요하므로 미국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는 미국에서 받았든 외국에서 받았든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한미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에 근거하여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주재원에 대해서는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 연부금(Annuities), 양로연금(Pension), 보험금(Insurance)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한다. 비거주자는 IRC Section 3405 에 의한 원천징수 면제를 선택할 수 없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규정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외국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라는자는 부동산 양도가격의 10%를 동 외국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후, 20일 이내에 Form 8288 을 작성하여IRS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크지 않은데도 획일적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의 10%를 원천징수하다 보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을 ECI 로 보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시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수있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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