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특정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연방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개인용품, 주식, 가구, 보석, 은행예금 및 동업기업의 출자지분과 같은 모든 재산은 사망한자의 총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법원이나 유언에 의해 지명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유언이나 주정부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사망한 자가 소유한 유형 및 무형 어디에 위치해 있든 사망 시 모든 자산의 공정가치가 포함된다.
총 상속재산가액의 일반원칙은 사망일 현재 모든 자산의 공정가치가 되나 상속재산관리인 대체평가일을 선택할 수 있다. 대체평가일이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대체평가일의 선택요건을 보면 총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액이 모두 감소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체평가일이 선택된 후 상속재산이 6개월 이내 처분되었다면 처분 시의 공정가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한 번 선택된 대체평가일은 취소 불가응하며 상속재단의 모든 재산에 적용되며 개별적 자산에 적용될 수 없다.
▲공동 소유재산(Jointly Held Property)
부부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면 부부공동재산의 공정가치액의 1/2만큼 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치액의 1/2만큼을 포함한다. 부부공동재산은 남편과 아내인 경우에 한한다. 물론 소유권은 공동이어야 하며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두 배우자 모두가 양도 또는 저당 설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 배우자의 채무 이행을 위해 재산 전체가 강제 매각의 대상이 될수이 될 수 있다.
재산 공유(Tenancy In Common): 재산 공유는 공동명의의 소유주 각자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며 재산 공유의 경우 사망한 자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액(the FMV of the decedent’s share)만큼만 총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다. 소유 당사자는 2인 이상으로 남편과 아내도 가능하다.
소유권이 동등하거나 동등하지 않는 여러개의 지분으로 분할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1/3씩 또는 4:4:2의 비율로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재산권(title)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양도 증서가 가능하고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또 공동 소유자는 각자의 지분을 별도로 저당 설정할 수 있다. 만일 공동 소유자 중에 사망자가 생기면 사망자의 지분은 상속자에게 이전된다.
공동 명의(Joint Tenancy): 2사람 이상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증여,상속에 의해서 소유된 것이라면 그 재산의 공정가치액의 1/2만큼(만약 3사람이라면 재산의 공정가치액의 1/3만큼) 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공동명의는 두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할 때 부동산에 관하여 분배할수 없는 동등한 소유권을 의미하며 만약 부동산 소유자가 부부라면 한 사람이 사망했을때 자동으로 모든 소유권이 살아 있는 배우자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공동명의 소유 재산의 50%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공동명의는 재산 공유와 마찬가지로 역시 2인 이상 남편과 아내 이외에도 가능하다. 소유권은 동등하며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자 중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한 공동 소유자(right of survivorship)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된다.
취소가능 양도(Revocable Transfer):사망한 자가 재산을 양도한 후 사망 당시 여전히 그 재산에 대해 변경,수정,취소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은 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망 전 만들어진 증여: 사망자가 사망 전 만들어진 증여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사망자의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생명 보험금 :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재단인 경우 사망으로 인해 수령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간에 포함된다.
사망한 자의 소득(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 사망한자가 현금주의 납세자이고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 관리인이 회수한 소득이 있는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또한 신고 서식 1041 상속 및 신탁재단 소득신고시에도 포함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