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자 전 LA 시의원 13년형 구형
2023-12-30 (토) 12:00:00
▶ 내달 부패혐의 선고공판
▶ 추징금 101만 달러도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호세 후이자(55) 전 LA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전날 법정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하고 101만9,174달러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반해 후이자 측 변화사는 그에 대한 형량을 9년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연방 법원 존 워커 판사가 주재하는 후이자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6일로 예정돼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LA 시의회 14지구에 첫 당선된 후이자 전 의원은 LA 다운타운 고층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들의 신속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최소 150만 달러 현금 뇌물, 다수의 라스베가스 호화 도박 여행과 매춘부까지 제공받는 등 각종 불법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A 시의회 부정부패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전격 체포된 후 기소됐다.
실제로 중국 개발사인 ‘셴젠 뉴월드 LLC’는 77층 주상복합 프로젝트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후이자 전 의원에게 100만 달러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