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가 내년이면 어느새 시행 10년을 맞는다. 학창 시절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면서 외워야 했던 만해 한용운의 시가 생각난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중략)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의 침묵 부분 발췌>
오바마는 갔지만 오바마를 보내지 아니한 상황을 풀어보려고 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6년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오바마케어는 여전히 미국 공공 의료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오바마케어의 본명은 ‘환자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다.
말 그대로 미국인들에게 병원 문턱을 낮춰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지원 의료보험이다.
시행 10년이 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이 가입했지만 여전히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다.
# 오해 1. 오바마케어는 ‘인컴’만 본다?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자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가입의 기준은 소득이 얼마인가. 즉,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같은 인컴이라고 해도 월 보험료가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A 씨와 B씨는 연 소득 6만 달러로 같지만 A씨는 매달 30달러를 보험료로 내고 B씨는 100달러를 내야 한다면 차이가 무엇일까? 가족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소득이라도 개인이나 2인, 3인, 4인 등 부양 가족의 수, 가족 구성원의 나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달라진다.
# 오해 2. 오바마케어는 세금보고 소득으로 결정된다?
해당 연도의 ‘예상 소득’으로 가입 자격과 보험료가 결정된다. 2023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얼마가 될지 예측한 뒤 그 금액으로 가입 자격과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인의 경우 20,385달러이고 3인 가족은 34,545달러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2023년 기준 소득이다.
# 편견 1. 가입때 밝힌 소득보다 인컴이 늘면 벌금을 내야한다?
오바마케어 가입 때의 예상 소득과 세금 보고 때의 실제 소득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소득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소득이 늘었다면 여지껏 적게 낸 보험료를 세금 보고시 추가로 내야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많이 낸 보험료만큼 (세금 보고 때) 돌려받게 된다. 벌금이 아닌, 냈어야 하는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일 뿐이지 벌금이 아니다.
# 오해 3. 가입 기간 외엔 추가 가입도, 내용 수정도 절대 안 된다?
2023 오마바케어 가입 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버지니아) 또는 12월 31일(메릴랜드)까지이다. 가입 기간 외에는 신규 가입이나 플랜 변경을 할 수 없다(*2월1일부터 혜택이 시작되는 경우엔 1월 15일이 접수 마감이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인생의 중요한 행사나 가입 자격의 변화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외 가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결혼, 이혼, 영주권 취득, 출산, 타주로의 이사 등 주요한 신분 변화가 생겼을 때 30일 또는 60일 안에 가입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
# 편견 2.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는 완전히 다른 혜택이다?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적어도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낸 사람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이고 메디케이드(Medicaid)는 각 주(State)별로 운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면 언제든 메디케이드로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메디케어 대신 오바마케어에 (가입 기간에) 가입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나 건강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나 추가 질문은 옴니화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866-915-6664 / 703-64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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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고은 옴니화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