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 재천명

2022-10-12 (수) 07:14:39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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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스 시장, 타임스스퀘어 총기휴대 금지 조례 서명

▶ 시라큐스 연방법원 위헌 판결에 본격 대응

뉴욕시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 재천명

에릭 아담스 시장이 타임스스퀘어 총기휴대 금지구역 설정 조례에 서명한 후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에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욕시장실 제공]

시라큐스 연방법원이 지난 6일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이 위헌적이라며 법 집행 금지 판결을 내린 가운데<본보 10월7일자 A1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11일 타임스스퀘어 총기휴대 금지 조례에 서명했다.

공공장소, 특히 매일 수많은 관광객과 뉴요커가 몰리는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총기휴대 금지에 대한 뉴욕시의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이날 아담스 시장이 서명한 조례는 지난달 14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일명 ‘타임스스퀘어 총기휴대 금지구역 설정’ 조례(Intro 602A)다.

시라큐스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한 뉴욕주와 시정부의 대응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도 10일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라큐스 연방법원의 판결은 일시 중단되며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은 유지된다.


아담스 시장이 이날 서명한 조례는 타임스스퀘어를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으로 분류하고, 그 범위를 항만청(PA) 버스터미널 포함, 남북으로 40가~53가, 동서로 6애비뉴~9애비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례는 지난 7월1일 뉴욕주의회를 통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9월1일 전격 시행에 돌입한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을 바탕으로 한다.

이법에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도 타임스스퀘어 등 공공장소에는 총기를 소지하고 입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타임스스퀘어 외에도 총기를 소지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공장소는 정부 건물, 종교시설, 교통시설, 학교, 의료시설과 도서관, 놀이터, 공원, 동물원, 노숙자보호소 등이다.

이날 서명 직후 아담스 시장은 “수백만 명의 뉴요커와 관광객들이 브로드웨이 쇼를 보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네온 광고 판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기 위해 타임스스퀘어로 모여 든다”며 “오늘 서명한 ‘타임스스퀘어 총기휴대 금지구역 설정’ 조례로 총기위험 없는 보다 안전한 타임스스퀘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기 소지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을 미리 막기 위한 공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이날 불법 총기의 뉴욕시 유입을 막기 위해 뉴욕시경(NYPD)과 시장실 산하 형사사법위원회(MOCJ)가 뉴욕시 불법 총기 밀매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조례(Intro 518-A)에도 서명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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