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법원 ‘출생시민권’ 위헌심사 개시

2026-04-01 (수) 12:45:4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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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명령 소송

▶ 오늘 구두 변론 청취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본격 개시한다. 대법원은 1일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한다.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남북전쟁 직후인 지난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그간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근간으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20일 취임 첫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극심한 논란이 벌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14조는 흑인 노예와 자녀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려고 채택된 것이지, 미국에 일시적 또는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들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주려는 취지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이번 소송의 경우 출생시민권 자체에 대한 합헌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이 미칠 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일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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