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소송 끝에 양측이 합의를 했고, 그 합의문을 쓰고 있던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다. 합의문의한 조항을 두고 세금 문제에 대한 양 측의 해석이 달랐다. 합의금을 받는 원고 측은 비과세(nontaxable income)를 원할 것이고 배상금을 주는 피고 측은 무조건 1099양식을 발행하여 비용 공제를 원할 것이다.
민사 소송의 합의금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소송 쟁점의 성격부터 살펴야 한다. 불량 전자제품 사용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 해석은 합의금이나 배상금이 수령인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신체를 회복(Recovery)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는 데서 온다.
앞서 언급했던 소송 변호사의 질문은 신체적 상해와 같은 깔끔한 케이스가 아니었다. 밀리언 달러가 넘는 주택을 구입한 고객이 모기지를 융자해 준 은행과 에이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은행 모기지 에이전트가 자신의 지인인 건축업자를 집 주인에게 추천하여 공사를 맡긴 데서 생겼다.
그 건축업자는 정말 실력이 형편 없었는지, 리모델링을 한답시고 집 안팎 곳곳에 각종 데미지를 만들어 놓아서, 공사 후의 주택 가치가 공사 전가치보다 20만불 이상 낮아지는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다른 건축업자를 고용해 망가진 곳을 복구하는 데만 20만불을 넘게 쓴 집 주인이 결국은 건축업자, 모기지 에이전트, 은행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주머니가 제일 깊은 은행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수 십만 불의 합의금이 과세대상이라면 세금만 따져도 어마어마하므로 과세 문제는 원고와 원고 변호사의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택에 손상을 입힌 피고가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주는 합의금은, 그 금액이 주택의 구입가격(adjusted cost basis) 보다 낮을 경우, 비과세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세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신체 상해 배상금과 비슷하게 이 개념을 해석한다.
즉 이런 경우의 합의금이란 원고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자본자산(capital assets)을 복구(Recovery)하기 위한 금액으로 본다는 뜻이다. 단, 집 주인은 수령한 합의금 만큼 주택의 원가(cost basis)를 낮춰야 한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 소득이 그만큼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세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소득세율보다 낮은 양도소득세율(Long term capital gain)로 해결이 가능하다. 또 합의금이 주택 원가보다 많을 경우, 초가 차액은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미리 세금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합의문(settlement agreement) 조항으로 이러한 근거들을 꼼꼼히 넣어둔 이들은 혹시 모를 연방국세청 감사에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보통 배상금이 비과세인 경우 양측의 협의 하에 하나의 1099양식만 원고 변호사 로펌으로 발행한다. 로펌 트러스트 계좌로 배상금 수표가 지급되고, 변호사 비용을 뺀 다음 나머지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된다. 비과세 합의금인 경우 원고는 비과세 취급의 근거 자료를 준비해두기 바란다.
만약 배상금이 과세 대상이라면 변호사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아니라 1099 양식에 적시된 배상금 100%를 보고하고 소득세를 계산해서 내야 한다. 변호사도 수임료 수입이 있었으니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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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 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