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헌한다는 말을 흘리는 걸 보면 정권을 잡고자 하든가, 잡은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음모가 태동하는 걸로 추리한다. 헌법은 위정자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정부에게 제한된 권한(Limited power)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원칙에 유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칼럼을 올린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헌법이 제정된 적이 없음을 천명한다. 1948년의 최초 헌법은 정권이 탄생하기 전에 제정된 만큼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초로 민주헌법을 기안하는 학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되었음을 지적한다.
첫번째 개헌은 4년 후인 1952년 6.25 전쟁이 막바지인 부산 피난 정국에서 강행했다. 대통령을 국회가 선출하는 간선제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직선제로 변경하는 개헌이었다. 국회 지지기반으로 보아 간선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감행한 개헌이다. 국민의 뜻과는 무관한 개헌이었다.
1954년 개헌은 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헌법을 “초대 대통령은 차안에 보재한다”로 개정하는 개헌이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다. 발의하는 국회의 2/3가 동의해야 하는데 한 표가 부족해서 부결을 선포했다. 다음날 부족한 한표를 사사오입(四捨五入) 하면 한표가 된다는 논리로 부결로 공포한 것을 가결로 수정공포하는 코미디를 연출한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시행한 1960년 선거는 이승만,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3.15 부정선거가 그것이다.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시행한 부정선거는 4.19혁명, 이기붕 일가 자살, 이승만의 망명이 뒤를 이었다. 건국 초기에 있었던 불행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위헌적 개헌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위헌적 개헌은 계속된다.
갑자기 붕괴된 이승만 정부를 이어서 장면 내각이 다음해 5.16혁명까지 정부를 운영한다. 약 일년 간의 제2공화국이다. 의원내각제를 시행한다. 연일 학생 데모가 줄을 이었고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혼란스러웠던 그 분위기가 군사혁명이 성공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회고한다. 윤보선 대통령은 군사 혁명 소식을 접하고 “올 것이 왔다”고 했다. 제2 공화국은 실패한 정부로 평가된다. 의원내각제는 강력한 지도체제를 원하는 국민성에도 부합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제3공화국 혁명정부는 1972년에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의 3분의1(1/3)을 인준하는 방법으로 여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다.
민의와 상관없는 위헌적 행보다. 박정희 정권 종말의 시작이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절대권력의 부패는 1979년 10월26일 대통령 시해와 최규하 정부를 거처 전두환의 제5 공화국의 길을 열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Absolute power absolutely corrupt) 금언이 새롭다. 박정희 부패는 권력독점의 부패일 뿐 재물에 대한 부패는 아니다. 청렴과 부국건설에 대한 집념은 더 할 수 없는 지도였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두환이 주도한 1980년 개헌은 최악의 개헌이다.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여 혼란을 초래했다. 대통령 임기는 국회 임기와 같아야한다. 4년 중임제를 많은 국가가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 궐위시 후임 대통령 임기를 명기하지 않았다. 실수일 것이다. 이전의 모든 헌법에는 후임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로 명기되어 있다. 문재인의 임기는 박근혜 잔여 임기라고 수차례 논고했지만 모두 마이동풍이었다. 부통령 직이 없는 것 역시 문제다. 대통령 유고 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관료(Bureaucrat)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라는 괴물을 만든 것 또한 실책이다. 재판도중에 위헌 이슈가 제기되면 재판중에 있는 판사가 이슈를 판결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모든 법원이 위헌심판을 할 수 있어야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위헌이다. 보통, 직접, 비밀 방법으로 선출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헌법전문(前文)에 관하여 일고한다. 헌법은 국민이 정부에게 명하는 서류라는 근본을 망각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훈시하는 조로 국가의 위대함을 강조하고자 ‘3.1정신’, ‘4.19 정신’. ‘5.16 군사 혁명이념’ 등을 전문으로 미화하며, 새 헌법에는 5.18정신을 넣는다는데, 이런 미화는 국민이 정부에게 발하는 명령에 타당하지도 고 전문은 헌법의 일부도 아니다.
헌법의 목적만 언급하면 족하다. 참고로 미국의 헌법 전문을 소개한다.
“우리 합중국 국민은 보다 완벽한 국가를 구성하여 정의를 세우고, 국내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며, 국가의 국방을 제공하며, 복지를 증진하며, 우리와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헌법을 축성 확정한다”.
26번의 신설조항을 추가했을 뿐 1787에 제정된 헌법이 오늘의 헌법이다. 한국이 개헌하면 10번째 헌법이다.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
이인탁 /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