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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구타: 형사 및 민사 구제

2022-07-31 (일) 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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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구타: 형사 및 민사 구제
얼마 전 폭행을 당하고 신체적 상해를 입은 고객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였다. 이 케이스의 경우, 폭행 및 구타(경범죄 1 offense)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금전적 손해(병원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형사 및 민사 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폭행/구타가 그중 하나이고 절도 및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도 해당된다. 특히 앞에 말한 경우에서 나는 고객이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겪지 않도록 방지 차원에서 먼저 형사 고발을 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기분이 나쁘거나,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는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형사 소송 중에 피고가 화해를 원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를 원할 수 있으며, 특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법원에 형사 고소를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법원은 앞서 말한 형사 소송 기각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형사 사건은 합의만으로는 기각될 수 없다. 예로, 사건에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행/구타가 이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가족 중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불공평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합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폭행/구타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형사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사 소송은 검사가 피해자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형사 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하거나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폭행/구타 및 관련 행위로 기소될 수 있는 혐의 및 처벌내용은 위와 같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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