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은 1996년 개혁 이후 최근까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저소득 개인 및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정책은 언제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TANF(Temporary Cash Assistance for Needy Family)란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을 위한 일시적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TANF는 미국의 복지 제도의 역사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도하에 제정된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후 약 60년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정되어 오던 미국의 공공부조 복지정책은 1996년 큰 개혁을 맞이한다.
당시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우리가 아는 복지의 종식 (The end of welfare as we know)’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개인의 책임과 노동을 통한 자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 (PRWORA.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을 제정하여 큰 변화를 시도한다. 그중에서도 1935년 제정된 부양 아동 보조 제도(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폐지하고TANF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아동 보조 제도와 TANF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베네핏 지급 기간의 제한과 근로 의무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전 생에 걸쳐 5년 (60개월) 이상 베네핏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 베네핏 금액을 삭감시커나 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방정부의 전체적인 관리하에 주정부가 세부적인 자격 조건 및 혜택을 정하고 예산과 지출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목적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여 근로 활동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제한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하게 만든다는 복지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1994년 오백 십만명 (5.1M)에 해당했던 수혜자 가정 수는 2020년 기준 백만명 (1.06M)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자격 조건 및 혜택
18세 이하 아이, 부모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한다. 부모와 양육자의 신분은 상관없지만 소셜 넘버를 소지해야 하고 있어야 하며,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가정의 최대 월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 185% (2인 2,823달러 / 3인 3,550달러 / 4인 4,728달러)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버지니아 2,000달러 / 메릴랜드는 1,5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버지니아 지역은 월 최대 1인 316달러 / 2인 422달러 / 3인 508달러 / 4인 589달러 / 5인 701달러, 메릴랜드 지역은 월 최대 1인 328달러달러 / 2인 575달러 / 3인 727달러 / 4인 870달러 / 5인 1,010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함)
TANF 소득 자격 심사는 소득의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매우 복잡하며 또한 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 따라서 최대 소득이 위의 기준선 이하라도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아이를 돌봐야 하는 유일한 보호자일 경우, 임신 4개월 이후,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또는 18세 이하일 경우,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있는 부모 및 보호자일 경우에는 근로 의무 조건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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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 사회복지팀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