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낙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2-07-04 (월) 장재웅 / 워싱턴 하늘비전교회 목사,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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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1973년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뒤집으면서 큰 파열음이 일고 있다. 1787년 미 헌법이 제정된 이후 낙태권 문제는 각 주의 영역이었다가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판결을 끌어내면서 광의적인 헌법 권리로 인정되었지만 49년만에 낙태(Abortion)를 역사와 전통에 따른 헌법 원전에 입각해 접근해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이 다시 판결한 것이다.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소송건은 1969년 당시 18세 여성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 1947-2017)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맥코비는 낙태가 금지된 텍사스주에 살고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보장하던 타주로 가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맥코비는 그녀의 변호사였던 사라 웨딩턴(Sarah Weddington, 1945-2021)과 상의 끝에 1970년 3월 낙태 금지에 관한 텍사스주 법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당시 본명 대신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소송은 낙태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던 당시 달라스카운티 지방검찰장 헨리 웨이드(Henry M Wade, 1914-2001)를 상대로 제기됐다. 이 역사적인 소송은 두 사람의 성(姓)을 따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로 불리게 된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맥코비가 22세 되던 해인 1973년 ‘7대 2'로 맥코비의 손을 들어줌으로 여성의 낙태권이 미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하여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태아가 인공적으로 도움을 받더라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즉 임신 24-28주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현재까지 낙태와 관련된 이슈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 종교, 의학, 윤리, 철학, 법률등 심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990년대이후 낙태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1973년 1월 22일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후 미국에서 낙태가 행해진 숫자만 약 6,250만 4,904건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이르기 때문이다.(통계: 미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P, Guttmacher Institute, 2021년 1월기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미 전역 52개주중 절반인 26개주나 이른다고 한다. 아울러 임산부 여성의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낙태 찬성론자 프로 초이스(pro-choice)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 존중해야 한다는 프로 라이프(pro-life)의 사이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바라기는 낙태에 관한 신학적,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 논쟁을 차지하고서라도 생명윤리의 회복, 태아보호, 생명존중의 교육, 원치않는 출산으로 인해 겪을 미혼모 여성의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법률적, 경제적, 영성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넉넉한 사랑과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장재웅 / 워싱턴 하늘비전교회 목사,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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