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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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게인 택스 면제 받으려면

2022-06-09 (목) 수잔 오 /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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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의 불이 안 꺼지고 있다. 인플레를 잡는다고 금리인상을 막 퍼부었는데도 인플레는 못 잡고 경기만 더 침체돼 간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격이다. 아무튼 지금의 경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거래는 유유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매매 시 살 때와 팔 때의 시세 차액에 대한 세금 내는 것을 피하려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5년을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하고 2년을 그 집에 본인이 살았어야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렌트로 그 집을 소유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집 주인이 그 집에 계속 2년을 살았으면 언제든지 팔면 아무리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당 25만 불씩 면제받을 수 있어 부부가 되면 50만 불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그집에 살면 굳이 5년을 안기다리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자신 있는 사람들이 고칠만한 허름한 집을 사서 그 집에 살면서 멋지게 고쳐서 집을 2년 후에 내놓고 팔면 그 부동산 시세차액에 대한 세금 면제도 받고 그 동안 들어간 공사비용과 부동산커미션 등 살 때의 클로징 비용과 팔 때의 클로징 비용 등도 다 비용처리로 되니 고스란히 부동산 매매의 시세차액을 인컴으로 가질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캐피탈 게인 택스는 일생에 단 한번만 쓸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매번 집을 살 때마다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 2년 후에 팔면 매번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생 동안 몇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재가 전혀 없다.
이건 다른 케이스인데 한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부부가 젊었을 때 마련한 집에 검은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사시다보면 어떨 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도 이 혜택을 적용 받으시려면 한 분의 배우자가 떠나고 2년 안까지 이 집을 처분해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의 25만 불 세금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이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이번엔 어떤 집을 부모로부터 기프트로 받았다. 가끔 부모들이 자신들이 살던 집을 재산을 정리한다고 자식에게 모기지가 없는 집을 부동산 명의이전으로 자식에게 기프트로 준다. 이때 자식들이 택스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면서 2년 후에 팔면 고스란히 캐피탈 게인 택스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손님 한 분이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을 2년이 조금 안 된 상태에서 처분하게 되었는데 자신 회계사가 부모에게서 거져로 받았으니 파는데 소요된 금액을 빼고는 다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깜짝 놀라 전화를 했다.

기프트로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판 금액에다 부모님이 부동산 구입 시 금액을 빼고 그 동안 살면서 공사비용 등 부동산 비용 등 살 때 팔 때 클로징 비용들을 다 뺀 금액으로 계산되어서 그 이익이 난 액수의 15%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만약 그래도 그 집에 1년 이상 살았으면 최대 10%를 내야 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부동산과 세금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어느정도의 기본지식을 갖고 있어야 부동산 컨설팅을 잘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물론 부동산에 대한 것은 부동산에, 세금에 대한 것은 회계사에게, 법적인 것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문의 (703) 975-4989

<수잔 오 /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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