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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되면 신경써야 할 의료 보험

2022-05-10 (화) 최대현 사회복지팀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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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 연방 및 주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 베네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연방정부 사회보장국에서 제공되는 기초 생활 연금(SSI)부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SNAP), 메디케이드(Medicaid), 재산세 감면(Property Tax Relief),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Energy Assistance)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시니어 가정이 안정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면 대다수의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한 가지 의무 사항이 있다. 바로 메디케어(Medicare)를 신청하는 것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의무 건강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생일 달 기준으로 앞 뒤 3개월씩 총 7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한다.
64세 이전에는 보통 직장 보험, 오바마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등의 보험 시스템을 통하여 의료 혜택을 받게 되는데 65세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의무 건강 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로 바뀌기 때문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메디케어는 64세 이전의 보험 시스템과는 달리 각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또한 기본적인 메디케어에서 커버되지 않는 항목을 위해 추가적으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있기때문에 사용자들이 혼동을 느낄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65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64세 이전의 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 보도록 하겠다.


#메디케이드 (64 -> 65)
메디케이드는 64세와 65세가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자격 기준을 가지고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64세 이전과 65세 이후가 서로 다른 메디케이드라고 이해하면 된다. 65세 이후의 메디케이드부터는 자산 기준이 추가되며 소득 기준이 64세 이전 보다 낮아지기때문에 자격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본인이 속한 카운티에서 65세 이상 메디케이드에 맞는 자격 기준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가 발송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로 인해 메디케이드가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65세가 되는 시점에 다시 시니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것을 권유한다.

# 오바마케어 (64 -> 65)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난 후 카드를 받고나서 메디케어가 시작되는 날짜를 확인하였으면 그전에 오바마케어 보험이 종료될 수 있도록 캔슬 신청을 해야 한다.
메디케어 자격 여부가 자동으로 정부 시스템에 확인이 되어 오바마케어 보험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메디케어가 나온 이후에도 기존의 오바마케어 보험 취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 직장 보험
메디케어와 직장 보험의 혜택 범위 및 보험료 등을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플랜을 선택하기를 권유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보험을 유지할 경우에는 메디케어 보험 중에서 보험료가 없는 파트 A(Hospital) 보험(사회 보장 근로 크레팃 40 이상일 경우)에 가입하고 나머지 메디케어 보험(파트 B, 파트 D)은 직장 보험이 종료되고 신청하게 된다.
직장 보험을 유지할 경우에는 메디케어 미신청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직장 보험 종료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된다.

<최대현 사회복지팀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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