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디스커버리(discovery)제도는 대부분이 서면으로 진행된다. 한가지 예외는 데포지션(deposition)이란 예비심문 절차가 있다. 데포지션은 원고측이 피고를, 피고측이 원고를, 또다른 중요증인들을 심문하는 절차이다.
보통 양측이 날짜, 시간, 장소등을 합의한후 직접 대면하여 진행된다. 데포지션 장소는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의 주와 카운티에 위치에서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인데 증인의 거주지가 타주나 외국이면 화상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는 화상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로 여겨지기도 한다.
데포지션 진행여부에 관해 합의가 안되는경우에 일방적으로 데포지션 통지(notice of deposition)을 데포지션 증인(deponent)측에 보내는 경우도 종종있다. 통지후에도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판사가 개입하게된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거론된 시기인 2015년도 말에 임차인이자 유명셰프 제프리 자카리안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위반 소송에서 트럼프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데포지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금지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했다.
D.C 법원 브라이언 홀맨(Brian Holeman) 판사는 금지명령을 거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데포지션에 참석하여 증언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데포지션은 증인이 사실만을 진술하겠다는 선서(oath)후에 진행된다. 증인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사도 진실되게 통역하겠다는 선서를 하게된다. 또한 데포지션의 모든 과정은 속기사(court reporter)의 속기록(transcript)으로 서면화되고 때로는 비디오나 오디오로 기록을 남기기도 한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다른 디스커버리 요청들과는 다르게 데포지션은 증인이 상대측 변호사를 직접 마주보고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변을 해야하는만큼 대부분의 증인들은 데포지션을 상당히 껄끄럽고 불편하게 받아드린다. 또한 데포지션을 진행하는측의 변호사측의 질문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때에 상대측 변호사가 반대(objection)를 하기도하는데 그를 근거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데포지션은 표면적으로는 디스커버리의 목적인 정보공개 의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것에 있다.
하지만 데포지션의 특성상 증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목적을 두기도 하고 또한 증인이 재판시 법정에서 어떤식으로 증언을 할지여부에 따라 얼마만큼 법관 혹은 배심원의 신뢰를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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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영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