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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 국가 헌법·헌장을 존중하자

2022-01-21 (금) 하세종/수석 부회장·뉴욕주 미한국전참전용사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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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또 한미 동맹 국가 미 합중국의 맹세선서 (盟誓宣誓)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고유의 권리 권한을 언급 하고자 한다.
근자 들어 한인사회 각 공식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극심한 팬더믹 전염 공포로 인해 줌과 동영상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는 실태를 본다.

사회자가 모든 예의를 갖춰 국민의례부터 진행하는 가운데 뉴욕 일원 필자를 포함 50만 동포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단체장, 한미 정계인사, 종교계 지도자와 참석자들 중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도외시한 실상을 볼 때가 있다. 이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구심을 금할 바 없다.

국민의례 예도와 애국가 봉창에 대한 헌법 규정을 지적해 본다.
첫째 공식행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례가 첫째다. 이에 따른 양국 애국가봉창 순서는, The Star Spangled Banner에 앞서 “우리나라 만세”의 힘찬 애국가다. 대한민국 태생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즉 국기에 대한 경의와 애국가 봉창을 표하는 의식은 국민의례 대한민국 헌장의 한 조항이다.


예식에 따른 경례개요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3조에 기준 되어있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 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 제1방법을 갖춘다. (3) 제복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 (擧手敬禮) 를 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례 헌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구령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 연주되며, 연주 초에 진행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다음같이 낭독 (녹음설비이용가능) 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를 이구동성 다 함께 맹세함이다.

(2) 경례하는 방법은 기립 자세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손바닥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3) 경례곡 연주가 끝나면 행사 진행자가 ”바로” 라는 구령에 따라 경례를 마친다. (4) 외국 초청/ 초대인사는 행사 진행국가에 대한 모든 예의를 갖춤이 상호 국가대표자의 정중한 “Protocol”, 즉, 외교의례 의전 (儀典) 이다.

둘째 미 성조기에 대한 경례와 The Star Spangled Banner 봉창 예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미 국가 National Anthem 은 헌장 36 U.S.Code 301에 The Star Spangled Banner 가 지정 되어 있으며 행사장에서 National Anthem이 봉창 시 군병사, 경찰과 소방관은 반드시 거수경례를 한다 (2) 모든 기타 국민은, 예외없이, 대통령을 포함 정계인사는 물론 모두 국기를 향해 기립 자세로 오른 손을 펼쳐 왼쪽심장부위에 댄 채 지속, 사회자의 “끝” 구령에 맞춘다.

전제한 양국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한인 동포사회 지도자층과 사회 및 한미 정계 인사들, 종교계 지도층의 태만한 정신태도는 정체성의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러한 행동은 6.25 당시 대한민국 태극기를 사수하기위해 젊음을 다 바친 수십만 대한민국 호국선열들과 희생한 미국과 16개국 UN 장병들 영전에 수치스럽다. 뉴욕 일원은 물론, 전 미주동포사회 지도층과 모든 시민들은 양국에 대한 예의를 태권무 정신인 충·효·의·용·신을 다 갖춰 당당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하세종/수석 부회장·뉴욕주 미한국전참전용사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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