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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법 개정안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

2021-05-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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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에 우편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최대 3곳에 설치 가능한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재외투표소가 13곳까지 늘어날 수 있고, 원거리 거주 유권자들은 몇 시간씩 차를 몰고 투표장까지 갈 필요 없이 우편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재외 국민들의 투표율 증가가 기대된다.

사실 이 같은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법이 개정돼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와 해외체류자 등 재외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게 2009년이었다.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해외 한인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왔다.


광활한 미국에서 수백 마일씩 떨어져 살고 있는 한인 유권자들이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이나 몇 군데 되지 않는 투표소까지 찾아가 투표해야 하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지만 관련법의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한국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투표율은 늘 한 자리 수에 머물러왔다.

내년 3월9일이면 한국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선이 열린다. 이를 위한 재외선거는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내년 2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그때까지 9개월 정도가 남았다. 법 개정이 확정되고 이를 적용해 우편투표 방식 운용 등 재외선거를 준비하는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생각하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재외 유권자들의 발을 묶어놓고 낮은 투표율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번에 발의된 우편투표 도입과 투표소 확대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재외선거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이 내년 대선 재외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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