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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대 칼리지 파크(College park) 아파트 임대에 사인한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

2020-09-14 (월) 찰리성 변호사 / Sung&Hwang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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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중,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보통 바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대게, 어린학생들에게는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부모님들이 관련 용품들을 구매해주는 시기임을 의미하며,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부모들이 기숙사 또는 기숙사형 아파트에 자식들이 입주하는 것을 돕는 시기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보통 일년 중 학생들이 친구들과 다시 교류하고 자신의 여름방학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며, 올해의 개학시즌은 이전과는 다르다. 더이상 새학기를 위해 책가방과 노트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새학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사라졌다. 오히려, 부모들은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아이들이 집중하며 바쁘게 지낼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으로써 그들 또한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게 되었다. 특히나, 다가오는 새학기를 위해 College Park에 기숙사형 아파트 임대의 사인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큰 문제거리를 야기시켰다. 학생들은 임대계약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있다. 심지어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더이상 대학가 근처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달 임대한 아파트의 렌트비를 지불해야한다. 이것은 입주조차 하지 않을 아파트에 대해 매달 월세를 내야하는 대학생들이 아주 많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임대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측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College Park 임대에는 두가지 종류의 college housing이 있다. - (1) University of Maryland측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캠퍼스 내의 기숙사가 있고, (2) University of Maryland와 제휴되거나 독립적인 회사가 소유한 캠퍼스 근처의 아파트형태의 기숙사이다. 캠퍼스내 기숙사의 경우,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패널티 없이 학생들의 기숙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University of Maryland의 일부가 아닌 아파트 건물의 경우 임대계약 취소를 꺼려해왔다. 하지만 해결책으로, 그들의 임대를 물려받을 다른 학생들을 찾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임대계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중이나, housing을 찾는 이가 거의 없다보니,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제스처 처럼 보인다.


2020년 8월 11일, 대학가 학생들은 그들의 임대취소를 꺼려하는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많은 학생들이 University of Maryland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University of Maryland의 소유가 아니기에 학교측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계약 해지 협상에서 성공한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성사시켰다. 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일부 변호사들은 대학가 학생들을 대신해 임대계약 해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전술들을 개발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면 Sung&Hwang 법률 사무소의 찰리 성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연락처 (410) 772-2324
이메일 csung@sungandhwang.com
홈페이지 www.sungandhwang.com

<찰리성 변호사 / Sung&Hwang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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