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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받으면, 시민권·영주권 신청 문제되나

2020-04-15 (수) 전종준 /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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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대란’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직장과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월급과 주급을 못받게 되어 생계유지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신청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실업수당을 받은 것이 혹시나 이민법상 불이익으로 작용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업수당은 근로자가 ‘획득한 혜택 (Earned Benefits)’ 이지 복지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복지혜택의 9가지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업수당을 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실업수당은 주 정부에 신청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주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증이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유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재의 이민 신분 상태에 따른 실업수당 자격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이다.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 종교비자(R) 등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중, 고용주가 회사 사정의 악화로 인해 문을 닫게 되면, 비이민비자 소유자는 그 신분까지 잃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비이민비자 소유자는 미국을 떠나거나,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혹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한 예로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L-2)가 이민국에서 발급 받은 취업증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장 유무는 신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으므로 그 배우자는 실업수당을 받아도 무방하다.

둘째, 영주권 신청 계류 중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미 시민권자 배우자나 가족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I-485)를 접수할 때 약 4-6개월 뒤에 취업증을 받을 수 있다.
그 취업증으로 취업을 하였다가 실직한 경우, 실업수당을 받아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미 시민권자로부터 초청받은 배우자나 가족은 본인의 직장과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자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취업이민을 신청한 고용주가 사업체 문을 닫을 경우, 주된 신청자는 속히 고용주를 변경하여 취업이민 진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이민의 주된 신청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 받은 취업증으로 일하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실업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행 중인 취업이민 절차는 배우자의 직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셋째,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이다. 영주권자는 실업수당을 받아도 시민권 신청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업수당은 ‘획득한 혜택’이며, 영주권자에게는 정부의 공적부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할 때나, 영주권 분실로 인한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도 실업수당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민국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취업 이민을 진행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신분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업대란’이 ‘비자대란’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종준 /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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