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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메디케어 특별 등록기간

2020-04-01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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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 이야기

해마다 이맘때면 벚꽃이 만개하여 좀 오래두고 보았으면 하였는데 때를 맞춰 비가오고 바람이 부는 바람에 봄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아쉬움이 있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그리 비나 바람도 많지 않아 벚꽃이 잘 피어있고 햇빛도 좋다. 그런데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버지니아와 인접해 있는 메릴랜드, DC에도 각자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에 머무르라는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다. 앞으로 며칠간 COVID-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는 메디케어 수혜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비용을 메디케어에서 커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와 처방약 보험(Part D)은 매년 꼭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AEP(Annual Election Period)가 그것인데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다. 이때 변경한 플랜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유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사용 중 불편한 경우에는 OEP(Open Enrollment Period)를 허용하여 1월 1일부터 3월 31까지 변경을 허용하며 이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AEP가 되어서야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또 한 번의 특별등록기간이 허용된다. 이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정된 비상사태 지역을 대상으로 CMS가 특별 등록기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AEP 기간 중 변경을 하였으나 무엇인가 가입자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아 OEP 기간에 변경하려 했으나 주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로 인하여 이를 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용기간은 1월 20일 시작하여 5월 31일 종료되는데 재난이 선포 날부터 시작되어 만 4개월 간 지속된다. 새로 변경한 플랜의 유효일은 등록한 다음달 1일부터이다.
예를 들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가 OEP기간에 변경을 하려했으나 주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로 인하여 변경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이 SEP 기간을 이용하여 1회에 한해서 4월 1일 부터 5월 31일 사이에 변경가능하다.
문의 (703) 989-3031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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