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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C)이 나에게 맞지않을 때

2020-01-08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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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 이야기

2020년 메디케어 플랜을 위한 연례 변경기간(AEP; Annual Election Period)이 12월 7일로 종료되고 이미 새 플랜의 보험이 1월 1일 부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테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전에 먹지 않았던 처방약이 현재 플랜에서는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 계속 다니던 의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른 의사 한테 가야 하는 데 현재 보험의 네트워크 안에 없는 경우, 작년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변경했는데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여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OEP(Open Enrollment Period)가 있는데 기간은 1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가면서 처방약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오리지날 메디케어 상태에서 처방약 보험을 신청하는 것과 현재의 처방약 보험을 다른 처방약 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OPE자격 요건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Part C)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야 만 가능하다. 이 기간에 변경한 플랜은 변경한 다음 달 1일 부터 유효하게 되며 연례 변경기간(AEP)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에 오직 한번만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변경이 가능한 기간 이외에 예외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AEP 기간중 메디케어 서플리먼트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변경을 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OEP 기간도 지난 상태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다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로 가고 싶은 경우에는 변경 후 1년 이내에 평생 1번에 한해서 가능하다.
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처방약 보험료의 면제 및 약값을 절약할 수 있는 Extra Help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1, 2, 3분기마다 1회 씩 특별등록기간이 적용되어 변경이 가능하고 4분기에는 AEP를 적용하여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모든 메디케어의 플랜 선택이 수혜자의 유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가운데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OEP 또한 수혜자가 꼭 필요하여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서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CMS에서는 플랜이나 에이전트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문의 (703) 989-3031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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