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폭카운티 바빌론빌리지 30일 미만 단기숙박 임대 금지

2019-11-16 (토)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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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통과… 최대 5,000달러 벌금

앞으로 서폭카운티 바빌론빌리지에서 에어비앤비(Airbnb) 등 30일 미만의 단기숙박 임대가 금지된다.

바빌론 빌리지 의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단기숙박 임대의 첫 적발 시 500~1,000달러의 벌금 또는 15일의 구금에 처해지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랄프 스코디노 바빌론 빌리지 시장은 “단기숙박 임대가 활성화될 경우 크고 작은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수차례 열린 타운 공청회에서는 타운 내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임대 행위를 금지하기 보다는 규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제기 됐으나 표결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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