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의회 공화당 의원들
▶ “로컬경찰 이민단속 못해 시민들 위험, 불법입국자들의 피난처로 만들어”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이 주정부 및 로컬정부 경찰의 이민 단속을 금지하고 연방정부와의 공조를 막은 주검찰의 행정지침 폐기를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센터스퀘어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8년 뉴저지주 검찰청장이 시행한 주·로컬 경찰의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당시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뉴저지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이민 신분 상태을 질의할 수 없고, 이민 신분을 이유로 단속, 체포, 조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지침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 작전에 뉴저지 로컬 경찰은 참여나 협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은 “주검찰총장의 행정지침은 법집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공공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뉴저지를 불법 입국한 이들의 피난처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민자 단속 및 연방정부와의 공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 폐기 움직임은 텍사스주 등이 보낸 망명 신청자를 태운 버스 중 일부가 뉴저지로 도착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뉴저지가 불법 입국한 이민자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공화당 주장에 대해 주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민자 옹호자와 민주당 등은 지역 경찰이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협력하게 되면 지역사회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방이 두려워 범죄 신고를 꺼리게 만들게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전미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200개 이상의 지방 및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자 구금 요청에 대한 협조를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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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