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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불법 점유자’ 퇴출 청신호

2024-04-26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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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예산에 포함 법제화 확실

▶ 재판절차 없이 퇴거 법적근거 마련

일명 ‘주택 불법 점유자 퇴출’ 법안이 2025회계연도 뉴욕주 최종 합의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불법 점유 문제가 기승을 부리자 존 리우 주상원의원과 론 김 주하원의원이 지난 4일 주상하원에 각각 상정한 법안(S8996/A9772)으로 이번 예산에 포함되면서 법제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존 리우 주상원의원은 24일 “주택 불법 점유자(squatter)들은 결코 세입자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한 후 “이들을 재판 절차 없이 내쫓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부동산 소송 및 절차법 제711조 1항에 명시된 세입자 정의에서 ‘주택 불법 점유자’를 제외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재 해당 조항은 주택 불법 점유자가 주택내 1개 이상의 방을 30일(연속) 이상 점유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어, 집주인이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 ‘주택 불법 점유자는 세입자가 아니며 부동산 또는 건물의 주인이나 소유자 대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거주하는 자이다’라는 조항을 명시화함으로써 불법 점유자들의 세입자 권리 주장을 원천 차단토록 했다는 게 리우 의원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법제화 즉시 시행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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