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건축 공사기간 생활비용·보험커버 안돼”

2019-02-16 (토)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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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피해 보상 받나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한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막막한 상태다. 더욱이 보험 가입이 안된 피해자가 많아 보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코압으로 보상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입주민 콘소시움에서 가입한 건물 보험을 통해 전소된 건물의 재건축 비용은 보상받게 된다. 하지만 재건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공사 기간동안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아야 하는데 이 비용은 건물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아파트 내에 있던 개인 재산 피해는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별도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압 첫 입주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후 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불에 타거나 침수 피해 등을 입은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코압 유닛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를 위한 별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재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전문가는 “보상에 있어서 화재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만약 원인이 코압 관리회사 측의 실수나 부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실수나 잘못이 아닐 경우 보험이 없으면 피해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인 피해자는 “당장 갈 곳이 없어 호텔 등 임시 거처에 있어야 하는데 이 비용 역시 보험으로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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