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PD 신임 무어국장, 편법 퇴직금 수령 논란

2018-08-13 (월) 12:00:00 김철수 기자
크게 작게
LA 경찰국(LAPD) 마이클 무어 신임국장이 LA시의 퇴직 유예제도(DROP)를 이용해 국장 취임 전 127만 달러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무어 국장이 LAPD 부국장 재직 당시 형식적인 은퇴 후 몇 주 뒤 다시 부국장으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연금 127만 달러를 수령하는 등 ‘뜻밖의 횡재’ 사실을 전했다.

LA시가 숙련된 경찰관과 소방관 정년을 5년간 연장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DROP 프로그램은 근무연수가 최소 25년 이상인 50세 이상의 베테런들이 해당 직무 급여를 이어가되 봉급과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신문은 무어 국장이 찰리 벡 전 국장의 경우와 달리 퇴직 유예제도 연금을 모두 수령한 뒤 경찰국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민간 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어 국장은 “벡 전 국장이 지난 가을 5년간 신임 부국장 채용을 위해 심사숙고 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다시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했었다”며 그 당시에는 자신이 경찰국장으로 임명될 지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김철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