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오인 옥살이 한인 시민권자 12만여달러 배상금
2018-08-07 (화) 12:00:00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석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 한인 시민권자가 12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뉴욕 퀸즈 플러싱의 집을 급습한 연방 이민국 단속요원들에게 체포된 뒤 이민구치소에서 3개월 동안 구금됐던 박모(50)씨는 최근 연방 정부가 제시한 12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이민국의 부당한 체포와 구금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3세 때인 지난 1981년 시민권을 취득한 박씨는 지난 2015년 1월26일 플러싱의 집에서 5명의 사복을 입은 ICE 요원이 들이닥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를 당했다.
이후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 이민 구치소로 끌려간 박씨는 3개월 후인 2015년 4월30일에야 전자 발찌가 묶인 채 풀려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