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융자에 필요한 소득 증명서류(2)

2018-08-02 (목) 07:53:28 오 정 택 Sr. Mortgage Banker FitzGerald Financial Grou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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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은 자영업을 하시는 융자 신청인들이 필요 하게 되는 소득 증명 서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 드리려고 한다.

우선 주택 융자에서 자영업을 하는 융자 신청인이란 보통 회사나 사업체에 25%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융자 신청인을 일컫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융자 신청인의 소득이 자영업에서 나올 경우에는 우선 그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경과 했는지 여부를 확인 받게 되는데 이것은 자영업 소득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꼭 2년 이상 자영업에 종사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서 주택 융자를 반드시 허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자영업에 종사 한지 1년 이상이 되었고, 그 자영업에서 산출된 소득을 보고한 1년 치의 세금 보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융자 신청인이 자영업을 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업종에서 종사하면서 받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2년이 채 안된 자영업의 소득을 가지고도 주택 융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영업을 하는 융자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 되는 서류는 역시 융자 신청인의 세금 보고 서류이다. 그리고 자영업의 소득을 세금 보고 하는 방법과 사업체의 법적 구조에 따라 요구 되는 서류도 조금씩 다르다.

자영업체가 법인으로 조직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Unincorporated Business), 개인이 주로 혼자 소유하고, 운영하는 작은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개인의 세금 보고 서류(1040)에 SCHEDULE C를 첨부해서 자영업의 소득을 보고 하게 되고, 여기에 보고된 자영업 운영비용을 제외한 순 수익(NET INCOME)의 지난 2년 보고 내용을 평균해서 융자 허가를 받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난 최근 2년간의 개인 세금 보고 서류와 거기에 포함된 SCHEDULE C까지 제출해야 주택 융자 소득 증명 서류를 충족 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체가 회사나 주식회사 형태(Corporation or S Corporation)로 설립 되어 있는 경우, 또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 책임 회사), PARTNERSHIPS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융자 신청인의 개인 세금 보고 서류뿐만 아니라 회사의 세금 보고 서류와(Business Tax Returns-IRS Form 1065, 1120, 1120S) 더불어서 회사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융자 신청인의 할당 소득을 보여 주는 SCHEDULE K-1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융자 허가에 필요한 소득 증명 서류를 충족 하게 되고, 역시 대부분 지난 2년간의 자영업에서 받은 소득을 평균해서 융자 허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유의 할 내용들이 있다. 우선,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 서류에서 자영업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일 경우는, 지난 2년간의 순수익을 평균 내서 융자 허가에 쓰지 않고, 대신 감소된 최근의 소득으로만 융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다.

정확한 융자 서류의 검토를 위해서는 필요한 세금 보고 서류들을 누락된 페이지 없이 완벽하게 갖추어서 융자 신청 때 제출 하도록 권유해 드리고 싶다.
문의 (301)346-7777

<오 정 택 Sr. Mortgage Banker FitzGerald Financial Grou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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