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주민의회 소위원장 자격으로 조례안
▶ 1년간 의견수렴해 발의… 타운 투표와 무관
LA 시의회가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 및 민의 수렴기구인 ‘주민의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LA 시의회 산하 보건·교육·주민의회 소위원회(이하 주민의회 소위)에서 지난 1년 여에 걸친 각 주민의회 대상 현황 조사 및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한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Neighborhood Council System Reforms)’을 마련해 공식 논의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데이빗 류 시의원이 주민의회 소위 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개혁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한인사회 일각에서 마치 류 시의원이 한인들의 주민의회 관련 투표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곡해해 비판하고 있어 이들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 조례안 원본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주민의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회 감독기구인 LA 주민수권국(DONE)의 명칭을 주민의회국(NCD)으로 변경하는 방안 ▲그동안 혼란을 초래해왔던 ‘커뮤니티 이해관계자’(Community Impact Stakeholder) 참여 조항을 없애고 주민의회 대의원 및 선거 참여 자격 등 기준을 보강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시정부 산하 각 부처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개혁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안은 또 주민의회 개혁 방안으로 ▲주민의회 위원 구성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주민의회 이해당사자 유형별로 균등하게 위원 선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회 대의원 출마 및 투표 관련 동일한 최소 연령 기준 마련 ▲주민의회 운영비 등 재정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일부 한인들은 이 조례안에 주민의회 투표 자격과 관련해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이를 마치 데이빗 류 시의원이 주민의회에 대한 한인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부당한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LA시 전역의 모든 주민의회에서 도출된 여론을 토대로 지난 6월19일 실시된 한인타운 주민의회 분리안 투표가 이뤄지기 전인 5월23일 이미 공식 발의됐는데, 이같은 비판은 조례안 상정보다 나중에 이뤄진 타운 주민의회 분리 찬반투표 상황을 거꾸로 대입해 마치 주민의회 투표 자격자 중 커뮤니티 이해관계자가 제외되면 한인들의 투표 파워가 줄어드는 것처럼 특정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데이빗 류 시의원은 조례안 서문에서 지난해 7월 주민의회 소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직접 각 주민의회들을 돌며 현황을 파악하고 LA시 전역의 총 96개에 달하는 모든 주민의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점 파악에 나섰다며, 이번 조례안이 1년여에 걸친 이같은 현황 조사와 설문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데이빗 류 시의원은 9일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회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주민의회 투표 자격이나 그 외 변동사항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며, 다만 주민의회 시스템이 커뮤니티를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한인사회 한 관계자는 “데이빗 류 시의원이 주민의회 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한인타운 주민의회 분리안 투표가 이뤄지기도 전에 공식 상정한 조례안을 마치 한인사회를 겨냥한 양 호도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인사회가 어렵게 최초로 배출한 LA 시의원에 대해 정당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헐뜯기로 매도하는 일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