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융자시 필요한 소득증명 서류(1)

2018-07-05 (목) 08:12:24 오 정 택 Sr. Mortgage Banker FitzGerald Financial Grou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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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융자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융자 신청인의 소득 증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 그 소득 증명 서류는 융자 신청인의 일자리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요구 되는 서류의 종류도 달라진다.

융자 신청인이 직장에서 정해진 연봉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최근 한 달 치의 페이스터프(Paystubs), 그리고 지난 1-2년간의 W2가 요구 되고 현재 페이스터프(Paystubs)에 보여지는 연봉에 따라 융자 신청인의 소득이 계산되어 융자 허가에 쓰이게 된다.

융자 신청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마다 또는 2 주마다 받는 페이 체크들이 일한 시간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대부분 최근 한 달 치의 페이스터프(Paystubs)에 나오는 Year to Date Income(현재 연도의 총 소득)과 , 그리고 지난 2년간의 W2 에 있는 소득을 평균해서 융자 신청인의 소득으로 계산 하게 된다.


그리고 임금에 보너스나 오버타임 소득이 보여 지는 경우에는, 우선 그 보너스나 오버타임 소득을 받은 경험이 적어도 1 - 2년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오버타임이나 보너스 소득은 대부분 꼭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난 적어도 1-2년의 오버 타임 그리고 보너스로 받은 소득이 얼마 나 되는지를 고용주에게 확인해서 이를 현재 연도에 받은 오버타임이나 보너스의 소득 금액과 합쳐 평균을 내도록 되어있다.

SALES(판매)업종에 종사 하는 융자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SALES(판매)에 따라 COMMISSION소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판매에 따른 소득의 변동이 많게 된다.
따라서 COMMISSION INCOME은 적어도 1-2 년 이상의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게다가 융자 신청인 전체 소득의 25% 이상이 판매에 따른 소득(Commission Income) 일 경우에는 특히 지난 2년간의 W2와 세금 보고 서류가 요구되고 역시 지난 1-2년의 소득과 현재 연도의 소득 총액을 합해서 평균을 낸 소득으로만 융자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UNREIMBURSED BUSINESS EXPENSE가 있는 경우에 이를 총 소득에서 빼고 난 금액으로 소득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 또한 유의해야 한다.

융자 신청인이 두개 이상의 직장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우선 두개 이상의 직장을 갖고 있은지 적어도 1-2년 이상이 된 건을 증명해야 하고, 따라서 최근 직장에서 받은 페이스터프(Paystubs)과 더불어서 지난 2년 동안 받은 W2들이 요구 되게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융자 신청인의 지난 1년 또는 2년 치의 세금 보고 서류가 꼭 필요하다;
1. 전체 소득의 25% 이상이 Commission Income(판매 소득)일 경우
2. 가족에 의해 고용된 경우
3. 투자용 집을 소유하고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4. TIP Income이 있는 경우
5. 외국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
6. Interest/dividend income, Capital Gain, Royalties 등 비고용 소득이 있는 경우
7. 자영업자인 경우
문의 (301)346-7777

<오 정 택 Sr. Mortgage Banker FitzGerald Financial Grou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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