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엄 CFPⓇ
이미 세금보고는 끝냈고, 그렇다고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만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공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IRS가 이메일로 보낸 공문을 수령하면 신속하게 열어보고 세무전문가에게 사소한 내용까지 알려주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
기재된 기한 내에 회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로 30일이 기한이다. 모든 답변은 서면으로 준비하고 증빙서류도 첨부하도록 하라.
만약 IRS 공문에 이름이나 주소 또는 소셜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면 IRS에 전화로 연락해서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라.
IRS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에서 각종 공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아래 몇 가지 중요하고 흔히 받을 수 있는 공문내용을 적어본다.
1. Notice CP49
초과납부 된 세금에 대해 일반인에게 알리는 공문이다. Notice CP49 공문을 보내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과세금액을 초과하여 환수액을 다른 세금납세로 전환한다는 통보 공문이다. 본인은 취할 행동이 없다. 다만,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IRS에 알리도록 한다.
2. Notice CP2000
이미 신고한 1040 세금보고 서류상 이자와 은행에서 신고한 숫자가 다를 경우 Notice CP2000를 통해 내용이 상이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만약 주식을 매각했는데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IRS는 증권사에서 제출하는 매매거래 내용만 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부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Notice CP23
만약 신고한 금액과 IRS에서 수령한 금액이 다르면 Notice CP23를 받을 것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과 수령한 세금이 다르다는 내용의 공문이다.
금액의 차이와 그 원인을 확인하면 W-2, 취소한 체크, 은행 및 증권사에서 발급한 내역서 등과 같은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계산실수로 금액이 다른 것을 발견하면 공문에 서명을 하고 차액을 적은 체크를 동봉하여 보내면 된다.
■ 서면감사
IRS가 신경 쓰는 항목이 눈에 띄면(예를 들어 의문이 갈 만한 비용처리 또는 기부금의 갑작스런 증가 등) 상세한 증빙자료를 요청한다. 가령 비즈니스 마일리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마일리지 장부에서 해당되는 기간을 발췌해서 첨부하도록 한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30일 내에 IRS에 회신을 해야 한다.
■ 감사 요청
만약 감사 요청을 받으면 세무사, 재무상담사, 회계사 또는 IRS가 인정하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한다. 미국 회계사협회 또는 공인 에이전트 협회에서 전문가를 추천 받을 수 있다. 어느쪽 전문가라도 IRS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당신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사유발 요건은 분기 세금 예상금액이 낮게 보고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전년에 납부한 연간 세금을 4등분하여 예상금액으로 분기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다.
■ 세금 납부 요청 공문
Notice CP14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IRS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를 일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공문에 30일 이내에 답변을 했다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면되거나 납기 후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추가 벌금을 피해 갈 가능성은 있다. 만약 회신을 하지 않아 Notice CP501을 받게 되면 이 공문은 압류과정의 첫번째 절차를 의미한다.
이 공문을 받을 경우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IRS에 연락해서 납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Notice CP504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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