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부동산 회사 “투자 계약 위반” 줄소송

2026-02-20 (금) 12:00:00 황의경 기자
크게 작게

▶ “K사에 투자 후 손실 피해”
▶ “원금도 못받아” 주장 봇물

▶ LA 법원에만 10여건 달해
▶ 회사 대표 “시장상황 악화 손실 최소화 최선” 밝혀

남가주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투자유치를 벌여온 한인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잇달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서 법적 공방이 주목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한인 투자자들은 1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까지 투자한 뒤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법원 자료들에 따르면 대표 K씨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K 부동산과 관련 회사인 B 에셋, B 매니지먼트사 등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사기’ 등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는 한인 투자자들의 소송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는 한인 황모씨와 윤모씨 등이 지난 2월17일자로 각각 LA 카운티 법원에 계약 위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8건이나 되는 크고 작은 규모의 민사소송들이 LA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부동산 회사는 몇 년 전부터 남가주 한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투자를 유치해왔다.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운 업체는 하드머니 또는 플리핑 방식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했는데, 김 대표 측이 에스크로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설명하거나, 거래가 무산됐음에도 별도 통보 없이 다른 투자처를 권유해 왔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의 K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회사가 어려워졌을 뿐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이나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 대표는 19일 오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지난 20년간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지만, 지난 3년간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급격한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며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3년 전 이자율 급등 이후 2년간 보유 자산으로 버텼으나, 작년 겨울부터는 현금 흐름 문제로 투자자분들께 수익금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K 대표는 이어 “투자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당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수익성이 있어 폰지 사기와 같은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보유 자산을 정리해 투자자들에게 돌려드릴 예정이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최적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개인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최대한 좋은 시점에 매각해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경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