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an Estimate & Closing Disclosure
주택을 구입하거나 재융자를 하기 위해서 주택 융자를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 부터 3일(3 business days)안에 반드시 받아 보도록 되어 있는 서류가 LOAN ESTIMATE(융자 견적서)이다.
LOAN ESTIMATE(융자 견적서)에는 예상되는 주택 융자의 종류, 상환 기간, 이자율, 매달 페이먼트, 그리고 융자 비용을 포함한 전체 클로징 비용 등이 모두 보여질 뿐만 아니라, 혹시 이자율이 바뀔 수 있는 변동 이자율 프로그램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미래에 그 이자율과 페이먼트가 어떻게 얼마나 변동될 수 있는 지 또는 혹시 처음 빌린 융자액이 거꾸로 늘어날 수 있는지 등, 주택 융자 신청인이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융자 은행은 융자 신청인에게 융자 신청일로 부터 3일 안에 반드시 이 서류를 주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모든 주택 융자 은행이나 회사들은 똑같은 LOAN ESTIMATE FORM을 쓰기 때문에 융자 신청인은 두 세곳의 융자 은행/회사들의 LOAN ESTIMATE들을 받아 보고 서로의 이자율과 비용 등을 비교적 쉽게 비교할 수있다.
그러나 LOAN ESTIMATE는 신청한 융자의 승인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하고 LOAN ESTIMATE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한 융자가 허가됐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융자 은행에서 처음에는 LOAN ESTIMATE를 비교적 저렴하게 보여 주고, 융자를 수속하는 기간 중에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자율을 올린다던지 아니면 융자에 관련된 비용을 올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에 신청한 융자 신청서류에 기재된 소득이나 자산 또는 크레딧의 변화 때문에 승인 될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이 바뀌고 또는 다운페이먼트, 이자율, 클로징 비용등도 바뀔 수도 있으며, 이때 마다 융자 은행에서는 바뀐 LOAN ESTIMATE를 융자 신청인에게 주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클로징을 하기 적어도 3일 전에, 융자 신청인은 융자 은행으로 부터 Closing Disclosure(클로징 디스클로져)를 받아서 세틀먼트도 미리 준비 하고 또한 받게 되는 융자에 대한 모든 내용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된 모든 클로징 비용들도 모두 검토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통 5장 분량의 Closing Disclosure(클로징 디스 클로져)는 3일 뒤에 클로징을 하고 받게 되는 주택 융자 프로그램의 종류, 상환 기간, 이자율, APR(Annual Percentage Rate), 매달 페이먼트 내역 등 융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또는 재융자를 위해 들어가는 모든 클로징 비용들의 내역과 재산세/보험 등을 포함하는 에스크로(ESCROW) 까지 모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며 클로징을 준비할 수 있는 서류이다.
문의 (301)346-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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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 택 Sr. Mortgage Banker FitzGerald Financial Group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