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 하면서 주택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항상 요구되는 서류 중에 하나는 바로 주택 구입에 필요한 다운 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 등의 자금이 적립된 융자 신청인의 은행 스테이트먼트들이다.
융자 은행에서 융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 신청인이 주택 구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다운 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계약서에 넣은 디파짓, 기타 융자의 허가를 위해서 갚아야 할 빚 등, 주택 구입과 융자에 필요한 전체의 자금이 융자 신청인 소유의 은행 구좌나 기타 다른 허용되는 자산에 적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FHA나 Va Loan일 경우는 보통 지난 두 달 치, 그리고 CONVENTIOANL LOAN일 경우는 지난 한달 이상의 은행 스테이트 먼트들을 요구해서 검토하게 되고, 이때 급여를 DIRECT DEPOSIT으로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디파짓(입금)한 자금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파짓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들을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흔히 자금 출처의 확인, 또는 Source Of Fund Verification/Documentation이라고도 한다.
융자 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 하려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융자 신청인의 구좌에 입금된 자금이 융자 신청인 본인의 자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혹시 주택 구입을 위해서 빌린 자금인지의 여부도 확인해서 , 빌린 자금일 경우에는 그것을 갚기 위해서 매달 지불해야 하는 페이먼트도 감안해서 융자 허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 융자 심사 기준과 절차 때문에 주택 융자를 신청하기 적어도 한 두달 정도 전까지는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전체 자금이 융자 신청인의 은행 구좌에 적립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주택 융자를 신청 하는 경우가 의외로 무척 적은 편이다.
그러나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혹시 갖고 있는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융자 신청하기 적어도 한 두달 전에 미리 입금을 해 놓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현금을 입금하지 않도록 해야 융자 허가가 가능 하게 된다. 그 이유는 현금은 자금 출처를 보여 줄 수가 없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융자 프로그램에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의 현금을 한 두번 정도만 입금한 경우가 아닐 경우는 보통 허용되지 않는 자금 출처로 간주 되고 있다.
융자 신청인의 급여를 입금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 FHA 나 VA LOAN일 경우는 보통 한 번에 입금된 금액이 주택 가격의 1%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입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서류를 요구 받게 된다.
따라서 주택 융자를 신청하기 적어도 한 두달 정도 전까지 미리 본인의 은행구좌에 예치하지 못했던 자금을 융자 신청 후에나 입금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입금들을 하기 전에 입금하는 체크들을 미리 복사해 놓고, 융자 은행에 문의해서 융자 허가에서 허용되는 자금 출처 서류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의 (301)346-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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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 택 Sr. Mortgage Banker FitzGerald Financial Group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