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재량권 폐지, 가주 등 대혼란 예고
캘리포니아주가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의 시행에 들어간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연방 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4일 AP는 소식통을 인용해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마리화나의 합법적 판매 및 소지·재배 등에 대한 규제와 관리에 대한 재량권을 각 주정부에 부여하고 갱단 등 범죄와의 연계나 청소년 유해성이 없는 한 연방 정부가 주정부 결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4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013년 당시 제임스 콜 법무부 차관에 의해 입안된 이 정책은 이른바 ‘콜 메모’로 불리고 있는데,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주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연방 사법 당국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같은 규정을 없앤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시행하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막 시행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기존에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을 도입한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주 등 6개 주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AP가 전했다.
또 찬반 논란과 함께 기호용 마리화나 단속을 놓고 주정부와 연방 기관 간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세션스 장관의 방침이 전해지자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단체들은 “마리화나에 대한 재량권은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 검사들이 갖는 게 정당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부지사는 “주민들의 투표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막 통과된 만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연방 법무부의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P에 따르면 세션스 장관은 평소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마약으로 간주해 근절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마리화나 합법화 확산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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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