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중단·집행 유예 신청도 기각
▶ 교단·사회 법정 재판 사실상 끝나
31일부터 필그림선교교회로 새출발
<속보> 교단 탈퇴를 놓고 수년간 갈등을 이어왔던 미국장로교(PCUSA)와 필그림교회(담임목사 양춘길)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교회의 재산권 포기 결정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는 교단이 동성애 허용 정책을 채택한 후 탈퇴한 한인교회로는 미동부에서 첫 번째 사례여서 주목된다.
교회의 이번 결정은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이 22일 ‘교회 부동산과 은행 계좌 등 모든 재산을 사흘 안에 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장신옥 장로)가 임명한 행정전권위원회(AC․위원장 문정선 목사)로 넘기라’는 가압류 명령을 내린 후 취해진 조치다.
교회는 이날 곧장 임시당회를 열어 소송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은데 이어 24일 임시 공동의회를 열고 교인들에게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이 같이 결정했다. ‘교회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을 중단하는데 동의 하는가?’란 질문을 놓고 3부 예배 후 실시한 투표에는 교인 669명이 참여해 이중 94.2%(630표)가 찬성했다. 반대는 37표(5.5%), 무효 2표(0.3%)였다.
교회는 투표 결과와 더불어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도 목회실과 당회 및 교구장 일동 명의로 웹사이트에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법원 판결로 담임목사와 당회가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28일부터 노회의 통제를 받게 됐다”며 “항소 등으로 더 이상 법적인 소송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출애굽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C는 “교회가 노회를 상대로 교단의 대회와 총회 재판국에 제기했다가 패소 또는 기각 당한 결과를 수용하고 교단에 남을 수도 있었는데 무모하게 일방적으로 관계 파기를 선언<본보 8월15일자 A14면 등>하면서 결국 법에 의해 강제로 재산권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AC는 지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도록 돕고자 노회가 파송한 목적에 따라 교회 정상화를 위해 상처 입은 교우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AC는 31일 오전 11시 필그림 행정전권위원회 주관으로 송년 주일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앞서 8월 개혁복음교단인 ECO 교단으로 옮겨갔던 양 목사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다른 예배장소를 기도로 준비해왔다”며 ‘필그림선교교회’란 새로운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와이코프의 미국교회를 빌려 31일부터 예배드린다고 밝혔다.
양춘길 목사측은 소송 중단 결정 이후인 26일에도 법원에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 당한 것으로 알려져 교단 법정에 이어 사회법정 재판도 사실상 끝난 셈이 됐다.
AC는 연말연시 기간을 감안해 당초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까지 유예기간을 주려고 했으나 교회가 공동의회 후 갑자기 예배처소까지 옮겨 예정대로 28일 재산목록을 인수인계 받게 됐다고 밝혔다.
AC는 내달 중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과정을 발표한다는 계획이고 양 목사측도 곧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이 실제로 끝맺을지 또 다른 논쟁으로 확대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AC는 교단에 남고자 하는 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노회 웹사이트(www.ekpcusa.org/pjc) 안내를 참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