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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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변 구걸인 급증에 골머리

2017-12-03 (일)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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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팩스 카운티“현금 주지말고 공공기관에 안내를”

▶ 구걸행위 헌법상 보호받아…정부기관 인계가 실질 도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내 교차로 등에서 노숙자들의 구걸 행위가 늘어나면서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달 30일 발표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교차로 인근 정차 시 구걸인들로 인한 사고 및 범죄발생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페어팩스 경찰국에 따르면 관내 구걸(Panhandlers)행위 관련 신고건수가 올 한 해만 2,100여건으로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민들의 신고는 대부분 구걸인들이 교차로 정중앙에 위치해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정차 시 운전자들을 위협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신고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페어팩스 정부는 운전자들이 구걸인들에게 가급적 현금을 지급하지 말고 카운티가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기관(703-222-0880)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 따르면 관계법상 돈을 요구하는 행위(Asking for money)는 수정헌법 1조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고, 교통시설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카운티 정부는 구걸인의 경우 모두가 노숙자(Homeless)는 아닐 뿐더러 음식과 옷 등의 생존에 필요한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운티 경찰은 주민들에게 구걸인들이 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제보(703-691-2131)할 것과 위급 상황시는 911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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