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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행 목사 징역 10년형

2017-10-13 (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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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체를 이끌었던 버지니아 지역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버지니아 파일럿 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0일 제프리 본디 목사(48)가 2001년 당시 18세의 청소년을 성폭행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버지니아 비치 지역 갈릴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본디 목사가 자신의 자녀들을 가끔 돌봐줬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
그는 1992년과 199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적발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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