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족쇄 시동잠금장치 ‘효과 있네’
2017-09-13 (수)
박지영 기자
버지니아 주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ing) 설치 정책이 음주운전 적발건수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역언론인 WSLS10은 11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표를 인용해 버지니아주 음주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장착한 결과 재적발이 67%나 줄었다고 보도했다.
버지니아 로녹 경찰국 관계자는 “2012년 474건이었던 적발건수가 2016년 265건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가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많았던 로녹 지역을 개선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걸쳐 차량에 설치된 시동잠금장치는 총 230만여대로 추산된다.
시동잠금장치 설치와 함께 의무적인 음주치료 및 카운슬링 교육이수 역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버지니아 음주안전 액션 프로그램(VASAP) 크리스토퍼 모리스 코디네이터는 “카운슬링을 이수한 음주운전 적발자의 재범 확률은 카운슬링을 받지 않은 음주운전 적발자보다 32% 낮았다”며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시동잠금장치는 시동을 걸려는 운전자가 불어넣은 입김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으로 판명될 경우 자동차 키를 완전히 빼낼 때까지 헤드라이트와 경적이 요란하게 울리는 방법으로 작동한다. 그동안의 기술적인 발전으로 일부 장치에는 카메라가 함께 장착돼 입김을 불어넣는 사람이 운전자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 대리측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시동잠금장치 법안은 1986년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채택했다. 현재 버지니아 주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나머지 주는 일정 기준을 넘거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호흡측정 전자장치인 시동잠금장치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돼 초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