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바이어 계약 취소 조건

2017-07-27 (목) 카니 정 레드포인트 부동산 부사장
크게 작게

▶ 카니 정 칼럼

잠시 주춤하던 매매 계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아직도 좋은 이자율에 렌트비 상승이 커서 최소한의 다운페이먼트가 준비되면 더 기다리지 않고 본인의 월 페이먼트에 맞는 집을 찾아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직접 오픈하우스마다 다니며 최근의 정보를 얻는다.

이자율이 안정이 되긴 했지만 오퍼를 쓸 때의 이자율을 선호하면 오퍼를 쓸 때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몇 퍼센트까지 괜찮다는 상한선을 명시해 놓으면 중간에 이자율 변동이 심한 경우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처음 집을 장만하거나 부동산법에 익숙하지 않은 바이어들에게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바이어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바이어는 집을 본 후 가격과 모든 조건이 맞아 에스크로를 연 후 법적으로 17일 안에 그 계약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바이어는 17일 안에 인스펙션, 은행 감정,융자(융자는 21일)라는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컨틴전시(매매 제한 조건)를 풀고 집을 살 수 있다.

셀러가 그 집에 대해 모두 밝힌다고 해도 리모델링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인스펙션을 하기 전에는 그 집의 하자를 알 수 없으므로 꼼꼼한 검사를 거쳐 셀러에게 고쳐달라고 하든지, 크레딧을 받도록 하고 은행 감정은 집 구입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 셀러에게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셀러 마켓이라 가격 조정이 어렵고, 바이어가 꼭 그 집을 사고 싶은 경우나 바이어의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지만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융자이다.

물론 바이어는 집을 사기 전에 미리 융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지만 융자 진행 도중에 은행에서 다시 바이어의 조건을 검토하는 도중 간혹 바이어와 이름이 유사한 사람의 잘못된 크레딧이 올라가 바이어의 크레딧이 나빠지는 경우나 일정 금액의 빚을 미리 갚으라는 조건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융자 가이드라인이 달라져 융자 승인이 힘들거나 더 많은 금액을 가져와야 하는 부담이 생겨 에스크로 클로징 날짜를 연장시키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에스크로가 열리면 셀러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에스크로 날짜를 어겼을 때나 인스펙션 후 바이어에게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이어가 딜을 접을 때만 가능하므로 바이어는 주어진 컨틴전시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내게 맞는 집, 눈 먼 집을 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세보다 유독 싼 집은 모든 바이어의 요망이므로 리스팅 가격보다 웃돈을 줘야 하는데 이럴 경우 ‘As-Is’라는 조건이 붙는 것이 상례이다. 집은 모두 As-Is로 사는데 다만 인스펙션 후 셀러가 어느 정도 고쳐주는지, 혹은 바이어에게 크레딧을 주는지 관건이지만 As-Is라고 해도 Health에 관련된 사항은 셀러가 꼭 고쳐줘야 하므로 인스펙션 후 꼼꼼하게 검토해서 내가 고른 집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14)244-7800>

<카니 정 레드포인트 부동산 부사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