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납부시한 4월 10일

2019-03-21 (목)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랜초 쿠카몽가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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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마운트 발디(1만64ft), 빅베어로 알려진 샌 고고니오 마운틴 (1만1,503ft), 팜스프링 가는 길목에 샌 하신토 마운틴(1만834ft)이 우뚝 솟아 있다.

우리 한인들은 예부터 명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면 큰 인물이 난다고 믿고 있다.

뉴스타부동산 그룹 남문기 회장의 지론 대로 미국에 한인 대통령이 이번 세기 안에 나오리라는 꿈이 이루어 질 것을 믿으며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삼대 명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인랜드 지역 출신의 한인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금년도 남가주의 겨울에는 지난 삼년간의 극심했던 가뭄의 여파가 모두 해결이 되고도 남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대지가 흠씬 물을 머금고 풍요로운 결실을 예고하는 듯 하다.
금년 한국 설날 즈음에는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명산에 눈이 많이 내려 정월에 내리는 눈은 서설이라 해서 길조라 하던 말이 생각난다. 분명 축복 받는 한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오는 4월10일로 재산세납부 마감시기를 맞는다.

카운티나 시정부의 재원으로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약 1.25%정도이며, 1년에 두번에 걸쳐서 내야 하는데 일부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특별 개발세(Mello-Roos Tax)가 부가되어 약 2% 내외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의 회계연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에 맞춰 부과되며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10월1일부터 발송해 통상 10월 중순께에는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만약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주는 과세평가부서(County Tax Assessor)에 연락해 세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즉 제때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세금이 더 많이 잘못 책정되어도, 혹은 납세자의 이름이 틀렸더라도 세금은 무조건 제날짜에 내고, 나중에 시정을 해야 불필요한 벌금이나 체납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재산세 1분기(7월1일~12월 31일) 납부일은 11월1일이며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2분기(1월1일~6월30일) 납부일은 2월1일이며 4월10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에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부동산이 오른 가격으로 매매되면 가격이 오른 만큼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를 내라는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다.


가끔 셀러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어 오는데 이를 무시하고 버리는 바이어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와 마찬가지로 개축 증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을때에도 추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카운티 세무국에서 그 주택에 차압권(Lien)을 걸게 되는데 계속해서 5년동안 재산세를 내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 될수도 있다.

그러므로 1년에 두 번씩 목돈을 납부하기 힘들면 매달 내는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보험료를 포함하여 함께 납부하는 방법(Impound Account)을 신청 할 수도 있다.

바쁜 일상중에 재산세를 일찍 납부하고 4월10일에 임박해서 고지서를 분실해 재산세를 납부했는지 기억이 안나 에이전트인 필자가 종종 확인해 준 경우도 있다.

각 카운티 별로 재산세 금액과 납부 현황및 분실된 고지서를 재 발행해 받을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으므로 주택 소유주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문의 (909)222-0066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랜초 쿠카몽가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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